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0월 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도가니 방지’ 대책 마련 등 주간뉴스

질문 : 시간이 지나도 영화 <도가니>의 파문으로 해당학교인 인화학교가 폐교조치가 이뤄지고 또 여러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요즘 매일 그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관련법규를 손질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도가니에 나온 인화학교와 같은 장애인 특수학교, 그리고 장애인 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요. 복지부는 인화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인화학교에서 성폭행의 주범이었던 교장과 행정실장이 형제였고 비리를 져 지른 직원들이 가족이었던 점에 주목해서요.

정부는 가족들이 경영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공익 이사를 선임해 복지재단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겠다 보건복지부는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사회복지 투명성·인권강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질문 :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도가니 판결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답변 : 물론입니다. 지난 5일이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비판하는 그야말로 성토장이 됐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양형기준이 너무 낮고, `항거불능'을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빼 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중처벌이나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부분과 성폭행에 대한 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현행 친고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에 대해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 여성가족부에서도 장관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장애인보호시설을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금래 장관은 지난 5일 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에서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부는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성 피해여성 지원, 아동 성보호 강화 등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어느 정도나 발생합니까?

답변 : 최근 경찰청이 집계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2010년 320건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집계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지난 한해 발생 건수보다 많은 385건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집계는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이건요.

전국의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경찰청에 접수한 건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 888건, 2008년 1177건, 2009년 2379건, 지난해는 1349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집계로 보자면 하루 평균 4.5건의 장애인 성폭행이 발생하고 있는 수치인 것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실제 일어나는 사건은 상담건수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아동의 경우 성폭행을 당해도 피해 구제를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 규모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귀뜸입니다.

질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8대 국회에서 법개정이 어렵다면서요?

답변 : 여론 때문인지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다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치르고 나서 새로운 국회, 19대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 이유는 현재 18대 마지막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는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내년 정부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이른바 도가지 방지법의 핵심인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18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내년 6월 출범하는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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