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0월 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영화 ‘도가니’ 파장 일파만파 등 주간뉴스

질문 : 영화 도가니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 성폭행사건이 일파만파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요?

답변: 네,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등 6명이 초·중·고등학생 9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습니다.

이로인해 당시 성폭력 가해자 6명이 형사고발 됐고, 성범죄 행위의 은폐·축소와 관련된 혐의로 교사 2명도 추가고발 됐습니다.

하지만 고발된 가해자 6명 중 4명이 실형선고를 받고,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고요. 그리고 성범죄 은폐 교사 2명은 처벌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던 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등 가해자 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교직원이 복직해 현재 그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학교에는 여전히 성폭력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질문 : 최근 경찰청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남아있는 원생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인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5명과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 전문수사관 10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가해 교사들의 추가 성폭행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전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당국의 관리와 감독 적정성 여부와 인화학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과 비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할 기관인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학교인 인화학교를 사실상 폐교를 결정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범죄 행위가 일어난지 최대 10년, 사건이 종결된 지 6년이 지난 상황에서 관련 의혹을 파헤쳐 새로운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새로운 범죄 사실을 들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다 공소 시효도 그렇고요.

물론, 형량에 따라 공소 시효가 달라지는데 장애인 성폭행은 7년이 적용되지만 인화학교의 경우 2000~2003년 범죄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재조사를 할 경우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정신적 고통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조사 대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질문 : 2005년 사건 당시에는 련법안이 현재의 법과 달랐다고 하는데요?

답변 : 그러니까 가해자인 전 광주인화학교 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300만원과 함께 법정에서 구속되었는데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교육자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얼마나 공정한 판결인가라고 질문을 해 본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우선, 당시 상황에서 1심에서 고소 취하를 하면 아예 재판이 중지되지만 2심부터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재판이 계속됩니다.

1심에서 고소를 취하됐다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고소했던 피해자들이 2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고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이로해서 법원은 1심에서 고소취하를 하면 재판이 중지되어 형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2심에서 고소취하를 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처벌을 안할 수는 없고 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가해자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현재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판결을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법률과 현재의 법률이 다르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당시는 청소년 강간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이 법률이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는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지만 14세부터 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는 이상, 또는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니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여, 야 모두 성폭력 범죄와 관련, 친고죄의 폐지를 비롯한 보완책 마련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광주 인화하교 외에도 ‘장애아 성폭행 사건’은 자주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변 : 최근 경찰청의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2007년 199건에서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2010년 320건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증가세는 3년간 증가율로 보니까 61%에 이르렀고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지난 한해 발생 건수보다 많은 385건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집계는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이건요.

전국의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경찰청 건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 888건, 2008년 1177건, 2009년 2379건, 지난해는 1349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집계로 보자면 하루 평균 4.5건의 장애인 성폭행이 발생하고 있는 수치인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실제 일어나는 사건은 상담건수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라며 “장애아동의 경우 성폭행을 당해도 피해 구제를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 규모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이번 영화 도가니 무대된 광주인화학교 외에도 유사한 사건이 참 많았죠?

답변 ; 안타깝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도 4-5건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중에 하나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요.

지난 2007년 9월에 당시 15살이었던 지적 장애를 가진 김모양은 강릉의 한 평생교육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학교 교사 이모씨가 아침 일찍 등교해 교실 청소를 하고 있던 김양을 다른 교실로 데려가 출입문을 잠근 뒤 성폭행을 했습니다.

성폭행은 같은 해 11월 학교에서, 그리고 2009년 4월과 5월엔 각각 김양 집과 교사 집 등에서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교사였던 이씨의 범행은 성폭행을 목격한 아내가 지난해 7월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 상담하면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김양은 사건 이후 최근까지 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 이번 18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답변 : 일단 정부는 인화학교와 같은 장애인 시설, 특수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인화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치르고 나서 새로운 국회, 19대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18대 마지막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내년 정부 예산을 세우는 국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세세하게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18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내년 6월 출범하는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질문 :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답변 : 정치권에서도 여, 야 모두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손 봐야 되는 법률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이른바 '도가니 방지법'을 국회에 내기로 한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실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을 개정한다면 복지재단의 투명성 확보와 족벌 경영 방지, 공익이사 선임 등 법인 임원제도 개선 방안이 담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일 각종 모임에서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에서도 지적했던 성폭행에 대한 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현행 친고죄를 없애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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