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활동보조서비스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이 활동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설계가 담길 고시안의 주요 내용들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정가영 기자~

1. 현재 복지부가 이 장애인활동지원법 고시안을 마련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개월이 조금 지나면 곧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겠는데요. 활동지원법 시행령까지 모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젠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고시안이 만들어져야 할 때인데요. 이를 위해 복지부는 활동지원추진단과 실행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고시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고시안 안에는 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내용들이 포함돼야 하거든요. 현재 활동보조사업의 지침과 같이 활동보조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활동지원 실행위원회는 지난 달 제5차 회의를 통해 이 고시안의 주요 내용안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공개된 내용대로 고시안이 만들어질 것이란 예상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2. 주요 내용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요?

-네, 우선 활동보조인으로 허용 가능한 가족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추가급여 부분과 탈시설자의 활동지원 내용.. 또 활동보조 수당과 야간.공휴일 수당을 명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의 추가 수당 인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고요, 중개기관이나 자부담, 활동보조인의 퇴직금 등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근데 이 내용들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네, 주요 내용만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 실체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문제점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이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활동보조인에게 야간, 공휴일의 활동지원수당을 추가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시안에는 활동보조인에게 야간, 공휴일에 지급하는 추가수당을 시간당 천원 지급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에선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추가수당 천원을 장애인의 월 한도액을 통해 부담하라고 하고 있단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월 100시간 등의 ‘시간’ 개념으로 쓰였는데요. 활동지원제도부터는 이 시간에 수당, 예를 들어 8천원의 수당을 계산해 ‘급여’ 개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턴 월 100시간이 아니라 월 80만원의 급여 개념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월 한도액에서 추가수당을 부담하라는 내용은 장애인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급여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활동보조를 많이 쓰는 사람은 급여에서 제하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급여는 시간 개념으로 쓰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겠고요, 그러면 그만큼 활동보조시간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4. 그럼 원래 받던 활동보조시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 장애인단체에선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월 100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한달 내내 야간이나 공휴일에만 활동보조를 이용한다고 가정했더니,실제 이용 시간보다 30시간에서 40시간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활동보조 한시간이 아쉬워서 그러는데, 이 고시안이 그대로 된다면 어떤 장애인이 밤 열시 이후나 공휴일에 활동보조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5. 밤이나 공휴일은 물론이고 24시간 내내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도 많을 텐데요. 이대로 간다면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네, 취재 중에 소식을 알게 된 한 중증장애인은 추락사고로 척추장애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는 내부 장기 손상까지 입은 채 거의 누워 지내고, 배뇨감도 느끼지 못해 신변처리가 불가능한데요. 소변 이물질이 소변줄에 끼어서 소변이 다시 몸속으로 역류할까봐 소변줄 사용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이 분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월 250시간 하루 8시간 가량의 활동보조서비스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존을 위해 전세금을 조금씩 빼 추가 활동보조서비스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추가수당 지급하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고시안에는 이 야간.공휴일추가수당을 하루 최대 4시간만 지급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 근데 추가수당은 활동보조인에겐 꼭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활동보조인은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이고 권리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권리를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과 바꿔야 한다는 게 참.. 문젭니다. 복지부가 줘야 하는 걸, 장애인이 주는 셈이니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고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받는 활동보조인도 주는 장애인도 다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활동보조인들은 이 하루 최대 4시간만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4시간까지만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느 활동보조인이 4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느냔 말이죠.

7.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갈등도 나타날 수 있겠군요.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활동보조수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됐는데, 그때 활동보조 수당이 시간당 8천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지금까지도 그대롭니다. 물가도 오르고 그랬는데도 그대로인거죠. 그래서 고시안에는 이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고작 300원 인상해서 총 8,300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금액 75%는 활동보조인 수당이고 25%는 중개기관 수수룝니다. 원래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수준에 근접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겨우 300원 올리겠다는 겁니다. 활동보조인들은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소 천원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8. 추가급여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고요?

-네, 고시안에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추가급여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직장 출퇴근이 필요한 경우, 또 임산이나 부부 모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를 위해 추가 활동보조 시간을 위해 추가급여 8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8만원이면, 활동보조 수당이 시간당 8,300원이라 하면 한달에 10시간도 안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 10시간도 안되는 시간을 추가시간이라고 넣어놓았다며, 기본시간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추가시간이란 말을 쓰며 생색내기 하는 건 장애인을 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어제 복지부 앞에서 규탄했다면서요?

-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은 어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우롱하는 활동지원제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이간질하는 계획을 중단하고, 활동보조인의 법정 수당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추진하라며 복지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시안을 두고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0. 고시안이 정말 잘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완성된 고시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나요?

-지금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한 최종 고시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지부는 8월 초 안으로 고시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시안이 발표되면 또 곧바로 제도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고시안에 대한 장애인의 의견수렴이 잘 될 진 미지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대로 된 고시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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