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5월 1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싸구려 전동휠체어 업체 폭리 등 주간뉴스

질문 :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전동휠체어를 어마어마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답변 ; 전동휠체어를 파는 업체가 어느 정도로 폭리를 취하냐면요.

국내에서 209만원에 판매되는 전동휠체어의 수입원가는 최저 68만5천원에서 최고 10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에 수입된 전동휠체어 3,739대 중에 원가 60만원에서 70만원대에 수입된 전동휠체어는 약 87%에 이르는 3,254로 대다수 전동휠체어가 70만원 이하였는데 국내에서 판매는 209만원에 판매된 것입니다.

80만원에서 90만원대는 약 11.5%로 429대, 102만원에서 103만원대는 약 1.5%로 56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질문 : 이들 싸구려 전동휠체어가 대부분 209만원에 판매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바 있었죠?

그 이전에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려면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했지만 2005년부터 전동휠체어를 건강보험에서 80%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나머지 20%는 전동휠체어를 사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가를 209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사게 되면 80%인 167만2천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니까 본인 부담금은 41만8천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300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사면 167만2천원까지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니까 나머저 금액 즉 300만원에서 167만2천원을 뺀 나머지 금액 132만 8천원을 본인 부담을 해야 하고요.

질문 : 그럼, 100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면요?

답변 : 100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80%인 80만원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고 20만원은 자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전동휠체어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판매금액을 209만원에 맞춰놓고 판매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들 업체들의 판매행태를 보며요.

60-70만원대에 전동휠체어를 수입해서 209만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42만원정도를 장애인이 본인 부담을 하게 되니까 전동휠체어 한 대에 업체의 순수익은 140만원대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42만원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을 업체에서 대신 내 준다고 홍보를 하지요.

그럼 장애인 입장에서는 공짜로 전동휠체어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쉽게 승낙을 해 버린 것입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최소한 300만원 이상을 줘야만 구입할 수 있었던 전동휠체어를 장애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짜로 얻게 되니까 좋았던 것이죠.

하지만 42만원의 자부담을 업체가 대납을 해 준다하더라도 100만원 가량의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해서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과 어르신을 현혹해서 최저가를 수입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이런 행태는 장애당사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 어찌 보면 공짜로 받았는데 무슨 불이익이 있겠느냐란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싸구려 전동휠체어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장총이 한 사례를 소개 했는데요. 2005년 209만원에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김모씨는 전동휠체어의 잦은 고장으로 6년간 총 22회의 A/S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배터리, 모터, 후륜구동의 이상으로 인해서 17회는 돈을 주고 수리를 해서 부품비와 출장비를 포함해 총 214만 6,000원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상황이 연출된 거죠.

질문 : 돈을 주고 수리하지 말고 새로 구입하면 되잖아요?

답변 ;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전동휠체어는 올해 사고, 고장나면 폐기처분하고 또 사고 그러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됩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한번 사게 되면 6년동안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사서 고장나거나 새로 사거나 수리를 할 경우는 모두가 본인이 부담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한국장총이 지적한 것처럼 싸구려로 잘못 사게 되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더 크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에 따라 안전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 그럼,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답변 ; 물론이죠.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시중에 209만원 이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전동휠체어 원가가 최저 60만원대의 저렴한 전동휠체어로 드러난 만큼 전동휠체어에 대한 품질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요.

특히 지난 2005년 4월 시작된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급여가 올해로 6년을 맞으면서 이제 새로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또 다시 시작될 시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수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교체할 것이란 점입니다. 때문에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이런 만큼 또 다시 업체들은 요즘, 장애인에게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본인부담금도 안 받고요. 그리고 거기다 더 얹어서 다른 장애인 소개하면 최고 35만원까지 사례비를 주겠다는 업체들의 광고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동휠체어 급여 방식의 가격 결정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장애인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한국장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가격 결정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소비자·노인단체 전문인, 복지부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해서 ▲급여대상 제품을 선정하고요.

▲급여대상제품의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급여대상제품의 내구연한과 대여가격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즉 전문가들이 적정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하도록 해, 장애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것입니다.

이 제안을 한 한국장총을 설명은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는 복지용구가 노인에게 적합한 품질인지, 가격의 적정성이 맞는지 등을 평가하고 적정가액을 산정해서 급여액의 60~65%정도를 수입원가로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제도 변경은 저가 전동휠체어의 퇴출과 업체의 책임강화, 사용자의 추가부담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다른 소식을 알아보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 상황에 처해있는 장애인을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 발족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일 발족식을 가졌는데요.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은 총 57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시·군·구 등 거주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특히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한 뒤 차별개선 수행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시·군·구에 개선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개선되도록 지원합니다.

질문 : 요즘 여러 지자체가 좋은 장애인정책을 내 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장애인 조례 제·개정추진연대가 출범식을 갖고, ‘조례 제·개정을 통한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시동을 걸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전국장애인 조례 재, 개정추진연대는 최근에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해 울산, 부산, 제주 등 4개 광역시도에 지역추진연대가 구성됐고, 경기와 대전은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입니다.

추진연대는 내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9만1131건을 전수 조사해 장애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고요.

더불어 새로운 장애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새로운 장애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이 보여 장애인들이 이 추진연대에 힘을 보태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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