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주차구역,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이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장애인주차구역은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일반 주차구역보다 좀 더 넓고 건물 출입구에 가까운곳에 마련돼 있는데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이곳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장애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에서 취재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뇌병변 장애 1급의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이 불법주차하는 얌체족들 때문에 홀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2. 혼자 주차구역을 단속한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어머니는 지난 2007년 가을 강서구 쪽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이는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일 자동차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특수학교나 재활치료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휠체어를 싣고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좁은 일반주차구역은 이용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빈번했구요.

근데, 입주 후부터 인근 중고매매차량단지의 차량이나 장애인주차구역 가능 표지가 없는 아파트 차량 등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입주자 중 외제차에 불법 장애인주차가능표지판을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얌체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소를 찾아가 단속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구요, 올해 초 해당 구청과 복지부에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도 넣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선 단속하겠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불법주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면 과태료 처리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불법주차는 계속됐고 이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밤.낮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불법 차량 사진을 찍고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3.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원이구요.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위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집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의 경우 계속 이 어머니가 나홀로 주차단속을 하고 노력했지만 불법주차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고, 불법주차를 일삼는 차량 주인은 이미 상당히 많은 과태료가 체납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안내면 그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불법주차를 막게 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었던 겁니다.

4. 이렇게 체납된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전체의 24%에 해당됩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차량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장애인 지정주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4만460건이며, 부과금액은 69억6418만원이었습니다. 이중 만1060건, 17억3454만원이 체납됐습니다.지역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405건, 3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3011건, 3억1500만원, 경기도가 2596건, 2억65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원 태백시가 3건 3억2000만원 ▲경기 성남시가 1504건 1억4600만원 ▲인천 중구가 183건 1억3800만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기서 태백시의 경우 건수에 비해 체납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상습 위반 차량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정부가 상습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펼쳐야 해결되지 않냐며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5. 그렇다면 자꾸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어떤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 이 문제에 대해 장애인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인 바 있는데요. 이 자리에선 현재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에 대한 법의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두 법의 기준은 좀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표지 명칭을 놓고 보면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로 되어 있는 반면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자동차표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은 등록 장애인 외 보호자나 차량 대여 및 리스 차,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장애아보육시설 등의 명의를 가진 단체들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편의증진법은 등록 장애인 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로도 최대 300만원 이하로 잡고 있는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편의증진법은 과태료가 10만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두 법이 표지 형태 하나만 동일한 채 표지명칭이나 목적, 내용, 대상, 이용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밖에 없는거죠.

6. 주차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증진 홍현근 팀장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주체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관련 단체 등의 차량들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7.스마트폰을 이용한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죠?

네, 외국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한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소유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번호판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 지자체에 메일발송으로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관계기관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이런 불법주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이나 정부의 홍보나 인식개선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이런 와중에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태를 고발하는 동영상이 화제라구요.

네, 은광여고에 다니는 18살의 조수연 학생은 '누구를 위한 장애인 주차장인가'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시민들의 양심불량과 이를 단속하지 않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에 담긴 한 빌딩 주차장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는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과 이를 단속하러 나온 강남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단속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단속이 완료됐다고 하는 충격적인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이를 촬영한 조양은 "약자를 배려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9.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지원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이 발대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인권지킴이단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차별상담이나 긴급구제, 법률적 행정적, 홍보 예방교육을 지원하게 되구요. 전국에 570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은 시.군.구 등 거주지에서 상시적으로 장애인 인권 감시활동을 비롯한 인권침해구제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면요. 각 장애인단체 조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센터의 각종 상담상황에 대한 협의를 갖고 법무법인팀이나 노무법인, 교수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함께 침해 예방 방안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인권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공익소송에 이르는 광범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돼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기타 인권상담 등을 원하시면 1577-4802번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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