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정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과연 정부안에 대해 어떤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정가영기자 안녕하십니까.

♣ 정가영기자 인터뷰 ♣

1) 정부안과는 다른 의견들을 듣기 전에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주요 시행령과 시행규칙부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면 개편되는데요.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변함없이 1급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총 지원대상자는 5만명인데요. 현행 1급 장애인이 22만명임을 감안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대상자 자격심의 기준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인정점수를 기본으로 하며 도거 등 생활환경이나 근로활동 등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합니다. 인정점수는 1-4급 차등돼 있고 이에 따라 기본급여가 달라집니다. 급여라 함은 시간을 급여로 변경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기본급여는 1등급 80만원 2등급 64만원 3등급 48만원 4등급 32만원이구요 추가급여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독거특례 외에도 출산,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해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되구요. 기본급여는 급여비용의 7-15%, 추가급여는 2-5%로 차등 부담됩니다. 추가급여도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담된다는 게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는 것 중 하나입니다.

단 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최소 정액을 부담하구요.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만 천원입니다.

지원급여는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포함해 신체활동 가사활동이 들어갔구요. 급여 수급자격은 2년 유효하고요. 연속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경우엔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활동지원은 활동보조인이 중심으로 하는데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활동보조인은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구요,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 등 유사경력자는 최소 20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제도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사회서비스관리원이 관리하게 돼구요, 활동지원급여나 신청조사, 자격심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급여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밖에 장애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등의 긴급사유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긴급활동지원급여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2) 그럼 복지부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 궁금한데요.의견들이 많이 접수됐나요.

-일단 장애인계는 복지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법으로써 만들어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 대상자나 서비스급여나 서비스 시간 등 모든 부분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대다수 의견입니다. 어제까지 이 시행령과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는데요. 어제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에 각각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행 전에 마지막으로 장애인계 의견을 제시한다는 입장입니다.

3) 장애인단체들은 어떤 이견들을 내놨습니까.

-우선 이 세 단체가 공통 의견을 내는 사항을 보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상제한 폐지입니다. 1급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거구요.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장애인에게 서비스 금지조치하는 것, 또 유사서비스 중복 금지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65세 이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제공량 유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인데요. 지자체가 해야할 고유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문젠데요.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하향 조정함은 물론 소득기준 세분화와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 제시했습니다.또 제정안에는 기본급여 외에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또한 적절치 못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관 기준에 대한 문제로 인력기준에 대해 원급제나 상시고용, 사업기관 지원 등의 구체적 내용이 보강돼야 한다는 의견이구요. 활동보조인의 인원 수 만을 근거로 전담인력 수를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노인요양중심의 교육내용을 반대하며, 장애인권과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4)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중에서도 의견을 제출한 의원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 5일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에 참여했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이제 최종 선택의 결정권은 복지부로 넘어갔는데요.장애인단체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은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들은 어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는데요. 장애인단체들은 "시행령·규칙 제정을 위한 추진단과 실행위 회의 등에서도 위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오 복지부는 그동안의 논의와 장애인계 의견을 무시하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실장은 특히 1급으로 대상을 제한한 것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능지수가 34점 이하면 1급이고 35점 이상은 2급에 해당된다며 이렇게 등급제한을 두고 시행된다면 지능지수 1점 차이로 누구는 서비스를 받고, 누군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6) 장애인단체들의 바람과는 달리 복지부가 복지부 원안대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할 경우 장애인계의 반발도 예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4월이 소위 장애인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에 장애인계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이 장애인의 달이 장애인 차별철폐의 달로 바뀔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과 관련해 거센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만큼 장애인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할텐데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중심으로 장애계 운동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여러 의견서가 들어간만큼 또 첫 시행을 앞둔 만큼 복지부 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10월 시행되는데 그 전에 공포를 하고 구체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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