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3월 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 표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여야 한목소리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연금이나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게 되는데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개정요구가 많았는데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뇌변병장애인의 등급 판정 기준인 수정바델지수를 전면 개정해서, 오는 4월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기준으로 시행하겠다면서 장애인계의 성난 민심을 달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현재 마련 중인 방향이 기존의 활용되고 있는 수정바델지수에 등급별 점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 답변 내용을 전해 드리면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3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던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은 별 차이가 없다”면서 “현재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이 꾸려져 운영되는데, 복지부는 기획단 의견에 대해 ‘이견, 그러니가 다른 견해들이 있구나’의 반응만 할 뿐 수렴자체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장관을 몰아부쳤습니다.

그리고 “장애판정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기준 마련을 해줘야 한다”고 곽정숙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어릴 적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과 노인성 중풍으로 인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서비스 자체가 다름에도 복지부가 만든 대안은 이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 이들의 다른 점을 심사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기획단에 모든 걸 맡기면 분명히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질문 : 장애당사자 의원들이 이렇게 몰아부쳤는데 복지부 장관은 어떤 답변을 내놓았나요?

답변 :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전면개정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다”며 “나름대로 수정바델지수 점수를 장애상태나 특성을 감안해 전면 수정했고, 점수도 하향 조정했다”면서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장애상태는 지체장애에 준해서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해 노력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진 장관은 또한 “이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시행할 수 있도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의 당사자 단체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뇌병변 장애등급 심사에 대한 개정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답변 ; 물론입니다.

특별이 개정해야 할 내용을 꼽는다면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활동지원법에서 받는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지원법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지원제도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받는 서비스보다 그 수준이 낮거든요.

그런데 장애와 노인성의 질병이 더 겹쳐지면 서비스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서비스 수준이 낮은 제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도가 허술한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장애당사자는 물론이고요. 국회에서도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 두 제도중 본인이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한 주장을 정부는 귀를 꽉 막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야말로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해야 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질문 :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답변 :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는 만 65세가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제도로 편입,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활동지원법에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도록 해주어야 하고, 65세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요양서비스 중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65세가 됐다고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받으라고 밀어부처서는 안된다”고 동조했습니다.

질문 :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 우선은 정부가 한발 물러섰는데요. 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자에 탈락한 만65세 이상의 장애인도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계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인장기요양제도 대상에 탈락한 만65세 이상의 장애인은 월 최대 70시간에 한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0월까지만 시행이 됩니다.

질문 : 65세 이상 활동보조 서비스 외에도 개정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활동보조지원법 개정이 장애인들의 관심사잖아요?

답변 : 물론입니다. 앞서 뇌병변 장애인 등급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국회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한 자리에서 진장관이 활동보조지원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박은수 의원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은수 의원 측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진행흐름을 지켜보며 시행령을 제정하자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에 장애인계 의견을 반영, 서비스 대상 확대라든지 본인부담금 폐지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 장애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 10명 중 4명만이 장애인연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연금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갤럽이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국 장애인연금 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 800명 중 40.3%가 장애인연금에 대해 ‘만족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39.5%는 ‘보통’, 20.1%는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만족하다보다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에 약간은 무게감이 실리죠?

어찌보면 무기여연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이 만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10명가운데 4명만이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다소 의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까요?

장애인연금 도입이나 연금지급에 대해 65.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요, 장애인연금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도 79.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9만원에서 최대 15만원에 한해 지급됐던 장애인연금액에 대해선 75%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장애인이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 월 9만원, 15만원은 아주 큰 금액이기에 생활에 도움이 크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대목입니다.

질문 : 그런데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장애진단서 위조 등으로 적발된 허위 등록장애인 10명 중 3명이 허술한 사후조치로 인해 여전히 각종 장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이 복지부의 사후조치 미흡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인데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최근 밝힌 보건복지부 ‘허위 등록장애인 사후조치 결과’ 분석을 했는데요.

가짜 장애인 333명 중 220명은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2∼9개월 동안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장애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적시에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0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103명은 아직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지 않아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동차등록표지,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원금, 소득세 공제 등의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숙미 의원은 원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장애진단서의 허위·부당발급과 관련된 사건 적발 시 수사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명단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복지부는 적발된 허위 장애인 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실제로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 손해를 보는 것인데 속히 관련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