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2월 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 표

제목 : 복지부 ‘101가지 서민 희망찾기 1’ 주요 내용 주간뉴스

질문 : 복지부가 최근 101가지 서민 희망찾기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죠?

답변 : 보건복지부가 구정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 서민한테 구정선물로 준비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101가지 정책을 모았는데 이를 '101가지 서민 희망찾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101가지가 아니고 107가지의 서민정책으로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을 실천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럼 장애인 분야를 중점적으로 알아볼까요?

답변 ; 107가지 서민 정책가운데 12가지가 장애인정책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규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장애등급심사할 때 드는 검사비를 기존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활동보조서비스 신청할 때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용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특수교육 차량이나 전문운전 강사 배치의 한계로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장애인 운전면허연습장이 운영되고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해 순회교육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대기기간은 기존 3~4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기준이 기존 ‘18개 품목에서만 적용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장애인이 생산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로 변경, 적용토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지부는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의 총 규모를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101가지 희망선물 가운데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지원되는 돌보미 파견서비스 대상이 2,500명까지 확대되고요. 연간 320시간 학습 혹은 놀이활동이나 외출지원, 신변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자세보조용구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이 공부할 때 이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해서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은 특수학교 차량이나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 차량, 장애인콜택시 등 실제 주차편의가 필요한 대상자들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약품에 대한 주의사항은 꼭 알아야 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로 나온 주의사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의약품 맞춤정보 점자책이나 음성인식 콘텐츠를 발간해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정보격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활동보조인 대상 기준도 완화해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 치매 환자를 위한 제도도 크게 개선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치매조기검진 대상자는 기존 3만 2,0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기간을 12개월 년 36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치매' 특수성을 반영한 등급판정 도구개발해서 시범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전용쉼터 16개를 올해안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후 상담이나 후원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정책이 발표만 되고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헛 공약일텐데요?

답변 그래서요. 복지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실천을 위해서 서민 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서민희망 블로그나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수희 복지부 장관도 100일 동안 릴레이 현장방문을 통해 실천과 정책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구정에 서민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 : 공공기관 중 올해 장애인 채용계획이 알려지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답변 ; 아무래도 요즘 취업이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도 취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248개 공공기관 중 62개 기관이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공기관 대상 ‘장애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였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62개 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는 4000여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경북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은 교수,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을 우대 채용하는데 680여명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 11개 연구소의 채용규모도 320여명인데 이중 전형별 가산점부여 등을 통해 장애인을 우대 모집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은행 등 9개 기관에서도 90여명의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고요.

청년인턴 400여명을 포함해 행원, 사무원, 비서, 전화상담원 등 900여명의 신규채용에서 장애인 우대하고 장애인 전화상담원 10명을 별도로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도 행원, 사무직원 등 전국 55명의 채용계획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처럼 올해 4000명에 이르는 장애인 채용계획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장애인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문의 전화 1588-1519로 상담해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것입니다.

질문 :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하고 전화통화를 할 때 중계서비스를 해 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앞으로는 24시간 서비스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청각장애인은 듣지를 못하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전화를 통화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수화로 말하는 청각장애인의 내용을 중계사가 받아서 일반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일반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로 전해주는 이른바 통신중계 서비스를 지난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통신중계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3시간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시간에 화재와 같은 구조나 구급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은 365일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질문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717명의 장애부모들이 6년간 담합을 통해 LPG가격을 상승시킨 국내 6개 LPG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내 6개 LPG회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E1, SK가스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국내 6개 LPG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부당하게 LPG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해서 LPG 가격을 상승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장애부모들이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모들은 “중증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자녀들은 학교, 병원, 복지관을 가려해도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차를 구입해 데리고 다닌다”면서 “장애아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LPG를 거대한 기업들이 담합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도 “이번 LPG 담합소송은 소비자의 힘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당국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근절시키기 어려운 담합행위를 소비자의 집단적 대응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는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부모들은 소장을 통해 1인당 손해배상금 2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소송과정에서 피해액을 감정한 후 손해배상금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또한 추후 2차와 3차에 걸쳐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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