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1월 27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국회 장애인활동지원법 선택 주목 등 주간뉴스

질문 : 국회가 예산에 짜 맞춰진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인계의 의견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중 어떤 법을 선택할지 주목된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계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에 대해 급여신청자격 제한 및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요구하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4일 장애인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법률안(이하 의원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애인계의 의견이 투영된 만큼 정부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급여신청자격’을 일정연령 이상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65세 이상인 경우 이미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을 시 예외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안은 연령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인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또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의원안에서는 ‘본인부담금’의 비용 전액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돈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반면, 정부안은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부과하도록 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21만 6천원까지 부담해야합니다.

특히 의원안은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심의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정한 것을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로 신설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과반수이상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내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법안 중 하나는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121명의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특별한 복지적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답변 : 지난 24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윤석용 의원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년여 동안 장애아동의 부모, 장애인 복지전문가 등과 작업을 진행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이나 장애인특수교육법 제15조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각·청각, 지체, 지적, 자폐성장애 아동 등입니다. 대상자는 최초 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소 2년마다 대상자 적격성 및 복지지원의 적합성을 재심사 받아야 합니다.

복지지원은 ▲의료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보육 ▲가족 ▲돌봄 및 일시적 양육위탁 서비스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기타 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취약가정은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됩니다. 현물의 경우 복지상품권을 이용한 서비스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윤석용 의원은 “장애아동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16개 광역시도의 자치법규 8,712건 중 장애 차별적 조항이 146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24일 ‘2010년 장애 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4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조례,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8,712건 중 장애 차별적 조항은 총 146건이었습니다. 이중 31건만이 11월 2일 현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의 내용은 문화예술체육활동 및 고용 46건,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14건, 재화 및 용역 7건, 교육 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입장금지 조항이 63건이나 발견돼 정신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의수 연구원은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장애 차별적 조항들이 더 많고, 장애 관련 자치법규의 불균형도 더 심한 편”이라면서 “내년에는 기초단체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장애로 인한 차별’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찾는 장애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가 지난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출범 이후 올해 10월 31일까지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한 건수는 총 32만 2,989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 진정사건을 살펴보면요. 인권침해가 77.4%, 차별행위가 18.9%, 기타 3.7%로 나타났습니다.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경우 장애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5.7%, 사회적 신분 11.3%, 성희롱 8.7%, 나이 7.5%, 성별 4.2% 순으로 접수됐습니다. 이중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은 2007년 256건에서 2008년 640건, 2009년 711건, 2010년 1,558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권위 설립 이후 의견표명 및 의견 제출을 포함한 인권위 권고는 총 2,441건이며, 이 중 피진정기관의 86%가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가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뇌병변장애 1급 및 언어장애 3급인 차 모씨는 자필작성이 어려워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을 들어 자필서명이 아니라며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09년 8월 인권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불가하다”면서 “장애인의 상태 및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한 “활동보조인 등 제3자가 신청인을 대신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라도 장애인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해 구두 녹취, 거동 표시에 대한 녹화 등으로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보행약자들이 산을 오르기에는 힘든 현실인데요. 서울에 휠체어 등이 오르기 쉬운 ‘근교산 자락길’ 14개소가 조성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산자락에 폭은 넓고 경사가 완만한 산책길인 ‘근교산 자락길’ 1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락길은 내년 12월말까지 북한산, 신정산 등 2개소의 시범조성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개소씩 만들어집니다.

자락길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순환형 코스’로 조성됩니다. 이 중 실제로 보행약자가 오를 수 있는 구간은 등산로 입구부터 0.5km~1km 구간입니다.

보행약자 이용구간은 휠체어,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폭 2m, 경사도는 8% 미만으로 재정비됩니다. 경사도 50%이상의 급경사지나 계곡에는 교량형태의 목재데크가 설치됩니다.

내년 시범 조성되는 2개소의 계획을 살펴보면요. 북한산의 경우 정릉초교 근처 입구에 목재데크가 0.6km 설치되고, 1.8km 노면 정비를 통해 총 2.4km로 조성됩니다. 개울이 흐르는 2곳에는 목교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신정산은 신목동 4단지아파트 뒤쪽에서 입구가 시작됩니다. 목조데크가 0.8km 설치되고, 3.2km의 노면을 정비해 총 4km 구간으로 조성됩니다.

질문 : 코레일이 ‘휠체어 전동리프트 승강설비’를 공개했네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KTX 및 무궁화호 승하차 편해지겠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휠체어 전동리프트 승강설비 오픈 및 시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공개된 승강설비는 경사로 기울기 조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잡이 등이 부착돼 있어 승하차가 편리하고, 모든 열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또한 전동식 및 수동식 모두 가능합니다.

장애인들은 시연을 마친 뒤 전동이 안 되면, 수동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코레일은 승강설비 36대를 경부고속철도 주요 역에 우선 배치한 뒤 연차적으로 전국의 철도역에 확대·배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