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0월 2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분야 국정감사 등 주간뉴스

질문 : 약 3주간에 걸친 국정감사가 어제로 마무리됐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장애인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장애인들이 공감을 나타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개선과 보장성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하균 의원은 전신마비 장애로 인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실생활에서 크게 느낀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한 내용을 보면 전동휠체어의 경우 무게가 대부분 100키로그램이 넘기 때문에 승용차에다 싣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가벼운 수동휠체어에 전동기를 장착한 일명 수-전동휠체어가 있는데 이 휠체어는 소아마비 장애인의 경우나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의 경우 승용차에 혼자서도 집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편리한 휠체어가 보험급여 적용에 제외되고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정하균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구입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정하균 의원 설명을 들어보면요. 손가락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근육병 학생의 경우 수동휠체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지만 전동휠체어는 충분히 조작가능한데요.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승용차로 통학하는 경우가 많아 수동휠체어에 전동장치를 부착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면 학교에서도 혼자서 이동이 아주 편리한 장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중증의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체형에 알맞게 선택해서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 휠체어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늘리고 장애아동을 지도할 선생님도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원 충원율은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도 증설하고 아울러 선생님도 충원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유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은 7만9711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524명이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한 학급에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게 돼서 수업도 어렵도 학생들 지도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가량의 학교가 정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편성돼서 공부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거의 절반가량의 학교가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지도하실 법정 교원수도 올해 기준으로 1만5684명이지만 실제로 배정된 정원은 887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족한 선생님이 무려 68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학생들을 지도할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부족해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교과부는 과연 부족한 선생님들을 충원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답변 : 특수교원 증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몇 명의 선생님을 충원해야 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과부가 요구한 인원이 대폭 축소되었던 것인데요.

지난해의 경우 교과부는 934명의 선생님을 확충해야 된다고 요구했지만 행안부에서 326명으로 조정된 후, 기재부에서 증원이 동결됐습니다.

올해 역시 교과부에서는 766명의 선생님의 충원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승인한 증원인원은 361명에 불과했습니다.

내년 충원인원도 당초 708명에서 최종 31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6800명의 선생님이 부족한데 310명 충원하는데 그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유정 의원은 “교원이 부족하고 학급당 법정정원을 넘어서는 과대학급이 많다면 그 만큼 교육에 대한 부담이 선생님에게 직접적으로 오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에도 적절치 않다”면서 “교과부는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정원충원과 예산확보 과정에서 행안부와 기재부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하고, 특수교육만큼은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증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법정 기준에 적합한 학급 수와 교원정원확보를 위해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질문 :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유권자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선관위가 정당·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안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중앙과 지역선관위 입후보자 안내 설명회를 각각 1차례씩 개최하는데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김충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유일한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은 점자형 선거공보물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출한 것은 25.2%에 불과했고요.

또, “지난 제3회, 제4회, 제5회 지방선거에서 11편의 선거홍보방송이 있었음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단 한차례의 수화통역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중앙선관위의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추궁하고 장애인 참정권확보를 위한 선관위의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충고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어요?

답변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현재 장애인체육시설은 전국에 31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시설은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이니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했습니다.

강승규 의원 설명을 들어보면요.

현재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노력은 주로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기구들을 구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이마저도 아직 표준모델이 개발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용 운동기구의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운동기구 설치를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설립하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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