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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법 주요 쟁점은!

MC: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정가영기자 안녕하십니까.

♣ 정가영기자 인터뷰 ♣

1)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인을 위한 법인데도 장애인들이 법 제정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장애인을 위한 법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건데요.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사업이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단지 1차 시범사업만을 토대로 추진한거든요. 급하게 제정추진하다보니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나누고, 법안을 다시 다듬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장애인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법안은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지부가 이런 장애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었는데요. 장애인들은 이 공청회 자리를 점거하고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확실히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2) 공청회가 무산될 만큼 장애인의 반발이 크다면 법안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텐데요. 법안의 주요 쟁점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 부담금부터 분석해주시겠습니까.

- 네, 지금 활동보조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본인부담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활동지원법이 법제화 된다고 해도 계속 본인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부분이 본인부담금입니다. 현재 법안에는 본인부담금이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내도록 돼 있구요. 최대 15% 한도 내로 소득 수중에 따라 차등 부과 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장애인들은 기존 활동보조서비스가 소득 수준에 따라 4~8만원 범위 내로 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인상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수준은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 기준인데요. 즉,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당사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당사자의 가구, 뭐 가족들의 소득 수준이 인정된다면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거죠. 장애인들은 본인부담금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 오.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3) 서비스 대상도 장애인의 반발을 사고 있죠.

-네, 법안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 중증장애인은 확실하게 뭐 1급에서 3급까지다.. 1급, 2급이다 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중증장애인이라고 명시해 두는 것은 대상자가 너무나도 불분명하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대상자가 모호하게 정해진 상태로 법안이 제정된다면 추후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결국 복지부가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대상자를 마음대로 정하기 위해 대상자를 정확히 명시해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복지부가 예산 규정내에서 1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장애인들은 서비스 대상자를 정확하게 규정지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 서비스 제공인력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구요.

- 장애인 활동지원법에는 기존 인력인 활동보조인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도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장애인 당사자 옆에서 늘 함께 있는 당사자 가족은 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명 이상의 장애인과 동거하는 사람 또한 해당되지 않구요. 법 31조애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은 활동보조인이 본인의 가족 등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쟁점으로 떠오른 법안 내용!.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급여종류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급여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게 바로 주간보호입니다. 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서비스제공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재활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주간보호는 현재 시범사업을 거친 바가 없으며, 11월 시행될 2차 시범사업에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은 시범사업도 펼치지 않고 논의도 되지 않던 주간보호를 대책없이 법안에 끼워넣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이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면, 법안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장애인들은 이런 법안의 내용에 대해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장애인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법안이 만들어졌고, 법은 일단 먼저 만들어놓고 수정은 하나하나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와 복지부의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로써 만들어져야 할 장애인활동지원법. 아무쪼록 복지부와 장애인들의 의견 조합이 잘 돼서 정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되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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