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7월 3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1) 장애인 운전자들이나 보호자들이 LPG연료 할인을 더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0일을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해온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호자들에게 LPG충전소에서 구매한 LPG연료를, 월 250리터에 한해 리터당 220원씩 할인해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최대 월 5만5천원 정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01년 7월 처음 사업이 시작됐으니까요. 정확히 만 9년 만에 LPG 지원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2) LPG 지원제도는 장애인들에게는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왜 없어지게 된 것이죠?

LPG 지원제도의 폐지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결정됐는데요. 잠시 당시로 되돌아가보면, 정부는 LPG지원제도가 차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장애인만 혜택을 받고, 차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 장애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 운전자들이 40만 명을 넘어서자, 장애인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에 이르자,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혜택을 노리는 부정 사용자들도 늘어나는 실정이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등에서는 LPG 지원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선공약이나 총선공약 등에 반영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 2급 저소득 장애인에 한해서만 할인을 연장하고 나서, 이번에 완전 폐지된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매우 낮게 책정이 됐고, 지하철, 버스 등을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힘든 현실”이라면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요. LPG연료를 비롯해 휘발유, 경유 등 차량에 사용되는 모든 연료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반면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급여 혜택이 확대되죠?

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선, 이달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장애인등록 후에 보험급여를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은, 기준금액 이내에서 보장구 구입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공으로 만든 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의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의안의 경우에 기존 1인당 한 차례에 한해서, 1개에만 보험급여가 인정이 됐는데요. 즉, 두 눈 모두 의안을 장착하는 경우에도 1개만 보험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두 개 모두 보험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4) 화상으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입은 환자들의 경우에도 의료비 혜택도 늘어난다고요?

중증 화상환자의 경우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복지부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데 따른 것인데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했을 경우 20%,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30~60%였는데요. 앞으로는 입원,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5%로 인하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의 경우, 전체 치료비 중에서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특례적용을 받기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을 하면 됩니다.

5)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늘어나죠?

요즘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2~300만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경우, 기준금액 이내에서 구매금액의 80%까지 보험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오는 10월부터는 심장장애인과 호흡기장애인도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인정해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소모품인 배터리의 경우에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10월부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6) 서울 시내에서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는 행복플러스가게가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은 전국 16개 시도별로 각각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생산품은 질이 좋지 않다 등의 편견 때문에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판매점의 경우, 행복플러스가게라고 친근한 이름도 새로 짓고,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바꾸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목동,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호선 공덕역에 새로운 매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작은 음악회를 여는 등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문화공간 역할도 했는데요. 이러한 시도들이 잘 먹혀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새롭게 개장한지 100일 만에 1억3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매출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대박을 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올해 목표액이 2억원 이라고 하는데요. 매월 평균 15%씩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목표액을 곧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여학생 성폭행이 일어나서 충격을 던져줬는데요. 가해학생 2명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죠?

울산지방경찰청은 동급생인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6학년인 남학생 2명을 지난달 29일 부산 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지난 15일 점심때 옥상 앞 계단과 빈 교실 등 2곳에서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만 12∼14세 사이의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재판을 받으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병원치료,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수감 등의 판사 결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장과 교사 등 2명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습니다.

8)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인권침해 문제가 밝혀진 장애인복지시설이 폐쇄될 예정이라고요?

지난주 국가인권위가 인천시 계양구 소재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계양구청측에서는 "국가인권위에서 내려온 권고에 따라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을 폐쇄하는데 최소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설에서 생활해온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계양구청측은 “시설에 있는 생활인이 모두 지적장애인”이라며 “일단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이 우선이고, 추후 전원 조치, 즉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 조치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양구청측은 지난달 30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과도 면담을 갖고, 문제의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9) 장애인연금 이달부터 지급되는데요. 첫 지급일이 7월 30일이죠?

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해 고시하는 등 이 달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복지부가 5월 말부터 6월 11일까지 운영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은 7월 30일에 첫 연금을 받게 되고요, 8월부터는 매달 20일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연금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매월 지급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만원(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6만원)을, 차상위계층(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5만원)은 14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대상자는 최대 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시각장애인들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이용을 편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죠?

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금융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지난달 29일자로 '장애인을 위한 자동화기기 표준'을 제정해 발표했는데요.

이 표준에 의해서 앞으로 은행들은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있는 현금입출금기(CD·ATM)를 영업점마다 한 대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3월말 현재 은행권의 자동화기기는 4만9천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 장애인용 자동화기기는 천백여대로 2.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어서 장애인을 위한 자동화기기 표준이 절실했는데요.

은행들은 이번 표준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5000여대를 추가로 설치해 전체 자동화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이 생기죠?

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서 앞으로 스쿨존이나 실버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처럼, 보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이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에 만들어집니다.

정하균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보호구역을 통해 안심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아무쪼록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감소되어 추가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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