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0-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가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정보>

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치료 지원

MC: 가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정보!.

에이블 뉴스 박인아기자 전화연결했습니다.

♣ 박인아기자 인터뷰 ♣

1) 오늘은 어떤 정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활동 또는 특기적성교육 지원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수교육법의 연차적 적용에 따라 올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3,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 방과후활동이나 특기적성교육이 지원되고 있고요, 지원내용은 지역별로 각기 다릅니다.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내용을 들어보신 후에, 학생 본인이나 또는 학부모님께서 학급 담임교사에게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세부 지원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하니까 지역별로 정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역 정보부터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개인단위의 지원은 하지 않고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단위로 방과 후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 고등학교 또는 일반 고등학교 내 특수학급에게는 연 300만원, 특수 초·중학교와 일반 초·중학교 내 특수학급에는 연 400만원의 방과 후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교육청은 모든 특수학급이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하나씩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이용하기 어려워 외부에서 공예나 미술 등을 배우는 학생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의 방과 후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1인당 월 10만원이내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와는 중복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방과 후 활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에게 월 8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재활치료도 월 8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와는 중복이용이 불가능합니다.

3) 경상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경상북도교육청은 교내에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최대 월 10만원의 방과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재활치료는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도 이와 비슷한데요, ‘특수적성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장애학생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수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경상남도교육청은 만 5세 이상 장애유아부터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모두에게 월 15만원 이내의 병원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4) 부산과 대구, 울산 지역은 어떻습니까.

부산시교육청은 교내에서만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재활치료비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장애학생에게 월 16만원까지 지원하고, 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와의 중복이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내에서 주 2회, 월 10회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부에서 인증한 보육시설의 3,4,5세 장애유아, 유치원의 장애유아, 초1~4학년, 중1학년 장애학생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에게도 재활치료를 지원하는데요, 단 이때 장애학생이 의사로부터 2가지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서를 받고, 서로 다른 영역의 재활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울산시교육청은 교내에서도 방과후활동을 하고, 외부기관을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월 10만원 이내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치료지원서비스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주 2회, 월 8회의 치료를 지원하는데요, 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의 중복이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5) 전라도와 광주지역도 소개해주시죠.

먼저, 전라북도교육청은 교내 방과후 활동도 운영하고 있고요, 외부기관을 이용하는 장애학생에게는 월 8만원 미만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는 현재 한시적으로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도 비슷한데요, 교내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부기관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월 8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교내에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강좌가 개설돼 있고요, 외부기관을 이용하는 학생은 월 7만원 이내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비의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 역시 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대전과 충청도 지역 정보도 챙겨주시겠습니까.

대전시교육청은 방과 후 활동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재활치료비와 학원비, 체육시설 이용비, 학습지 이용비를 포함해 장애학생에게 월 10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사를 배치해서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을 선정해 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네 개의 특수학교 치료사 6명을 배치해서 장애학생들이 교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의 경우에는 장애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지원비로 연간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10만원이내의 재활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학생은 방문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복지부의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교내 또는 인근 지역센터 등에서 권역별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재활치료비에 한정해서 월 9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때 치료비는 ‘방과후활동교육비’의 명목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를 이용하는 학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재활치료를 지원하는데요, 물리·작업 치료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치료는 치료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언어 치료 등은 교육청에서 치료사를 고용해서 지원합니다. 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강원도 지역의 세부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강원도교육청은 교내에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일반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방과 후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치료지원도 여기 포함되는데요, 복지부의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를 이용하는 학생은 방과 후 활동 지원비를 치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제주도가 남았네요.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 특수학교 세 곳에 강사를 9명씩 배치해 방과후활동 반을 9개씩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학교 내에 치료실을 마련해 치료를 지원하는데요, 교외 치료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월 10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년을 가리지 않고 특수교육대상자 전체에게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KBS(www.k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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