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3월 3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장애인들에게 만남과 결혼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답변 : 결혼하는 것이 새해 소원이라는 장애인들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이성과의 만남이나 결혼은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요즘 장애인 지원사업들을 보면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정작 장애인들에게 만남과 결혼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매년 펼치고 있는 장애인결혼대학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결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혼장애인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개인 만남도 가능하고, 소그룹 만남도 가능한데요. 부부들에게는 성생활이나 부부문제와 관련한 상담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맞선대회는 올해로 15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실제 커플로 맺어지는 확률이 커서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사업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15~16쌍이 맞선대회를 통해서 맺어지고 있고, 참가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 이 맞선대회는 장애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맞선대회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이 대회를 통해서 장애인과 장애인 커플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커플도 적지 않게 탄생한다고 합니다.

올해 대회는 4월 17일에 열리는데요, 현재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상담실이나 맞선대회를 통해서 결혼까지 골인하는 커플에게는 웨딩촬영에서부터 무료 합동결혼식, 신혼여행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경북지역내 커플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 합동결혼식은 매년 10월 즈음에 열린다고 합니다.

사실,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던 장애인분들은 이성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경북장애인재활협회 관계자는 "한 번 만난다고 바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감 없이 즐기다보면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문의: 전화 054)841-9100-1 홈페이지 www.kbsrd.or.kr

질문 : 장애인 주거 문제가 참 심각한 실정인데요.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장애인 주택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장애인 가정 110가구에게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집 안에서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현관에 경사로를 만들거나 화장실과 부엌 등지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인데요.

현장실사부터 설계, 공사까지 전 과정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행동패턴에 따라 집수리가 이뤄집니다. 자치구당 다섯 가구를 선정하는데 각 주민센터에서 3월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41가구에 가구당 6천~7천만원의 전세주택을 제공하는데요. 2인 이하 가구에 6천만원, 3인 이상 가구에는 7천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120%)으로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장애 1~2급인 가구이신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접수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3월 2일까지입니다. 조금 서두르셔야 될 듯 싶은데요. 관련 서류는 현 거주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를 구비해서 해당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 현재 교원 임용시험 준비반에 참여한 장애인들을 모집하고 있죠?

답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이 오는 3월 25일까지 2011년 교원임용시험준비과정에 참여한 수강생을 모집하는데요. 초등·유치원·중등교사면허를 취득했거나 2011년 2월 취득예정인 장애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야 최종 합격할 수 있는데요.

지원하고자하는 사람은 대전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전자우편(yyh4175@hanmail.net)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질문 : 이른바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서 파문이 일었죠?

답변 : 참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요. 문제의 동영상은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생이 오락실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을 괴롭히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에 천안의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서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가해 학생의 친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한 것인데요.

충남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일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 동영상의 경위를 조사했는데요.

해당 학생은 일단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에게 찾아가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 충남교육청측은 해당 학생에 대해서 징계를 주겠다고 밝혔고요,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2조는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질문 : 이른바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서 파문이 일었죠?

네, 문제의 동영상은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생이 오락실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을 괴롭히는 내용이 담긴 내용인데요.

이 영상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미니홈피에 최초 공개됐으며 지난 21일 천안의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서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가해 학생의 친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한 것인데요.

충남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일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 동영상의 경위를 조사했는데요. 해당 학생은 일단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에게 찾아가서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충남교육청측은 해당 학생에 대해서 징계를 주겠다고 밝혔고요,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2조는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합니다.

질문 : 135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새로 배출됐는데요. 다양한 이력과 사연이 눈길을 끌었죠?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월말에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 제36기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이날 2년 과정의 수련원 과정을 마친 수료생 135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안마, 마사지, 해부생리, 병리 등 10과목을 1,000여 시간 동안 교육받고, 의료법에 따라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들인데요.

이날 수료증을 받은 시각장애인들은 다양한 이력과 사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몇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47세의 김신 씨는 MBC 문화방송 카메라 기자로 현장을 누볐으나 1995년 스트레스로 얻은 당뇨병에 의한 망막출혈로 시각장애를 갖고, 안마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분이고요.

그리고 60세의 이모 씨는 망막박리로 점차 시력을 잃어 교장으로 명예퇴직 후에 안마수련원에 입소해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양모 씨는 일본에서 말의 혈통과 족보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전문경마예상가로 활동하던 중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방황 끝에 수련원의 문을 두드려 자격 취득에 성공한 분이였습니다.

우등상을 수상한 43살의 정경희씨는 "수료해 너무 기쁘고 앞으로 더 연마하고 공부해서 치료소를 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은 “아픔과 절망이 있던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고 재활과 자립에 성공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인생을 설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격려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의 전통적 유보직종인 안마업은 스포츠마사지업, 피부마사지 업종들과의 충돌하며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후천적 시각장애인 중 98%는 20세 이후에 시각장애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안마업에 대한 보호와 함께 시각장애인에 맞는 또 다른 직종 개발과 복지 정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 3월부터 초ㆍ중학생뿐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답변 : 그렇습니다.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현행 초ㆍ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됐습니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ㆍ중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는데요.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선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취학 의무'가 학부모에게 주어집니다.

또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등 각급학교의 장이 먼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진단해 조기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무교육확대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총 1천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보육시설 762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문계 고교 가운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해 전문적인 진로ㆍ직업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수학교에만 설치하던 전공과(고교 졸업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ㆍ직업교육 과정)도 전문계 고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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