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9-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정가영기자 출연

< 뉴스와 화제1 >

4월부터 확대되는 장애인차별금지 영역

MC: 오는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금지영역대상이 일부 확대됩니다.

에이블뉴스 정가영기자 전화연결해서

추가로 확대되는 장애차별영역 알아보겠습니다.

♣ 정가영기자 인터뷰 ♣

1)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장차법 개정안이 나온 겁니까. 왜 4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영역이 있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겠습니까.

- 개정안이 새로 나온 건 아니구요. 애초 장차법을 만들 당시, 장차법의 사회적 파급력을 우려해 차별 금지영역 대상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정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확대되야 각 지차제나, 기관 대상시설들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거죠.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이동이 쉽도록 경사로를 완만하게 만든다거나 장애인 주차장이 없는 구역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만든다던지 시설에게 개선할 시간을 주는겁니다. 대상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점차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2) 그렇군요. 그럼 4월부터 확대되는 장애차별영역 분야는 몇 개 분야인가요.

- 총 두 가지 부문에서 차별금지영역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정보통신.의사소통과 문화.예술.체육활동 부문입니다. 문화.예술체육활동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차별금지영역 대상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3) 세부내용 들어볼까요. 먼저 정보통신과 의사소통부문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차별 행위에 대해서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네, 정보통신.의사소통 부문에서는 ▲국립이나 공립 문화예술기관을 비롯해 국립, 공립 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 국가 및 인구가 50만 명을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로 차별금지영역 대상이 확대 됩니다.기존 정보통신·의사소통 부문의 차별금지영역 대상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나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을 설치한 국립,·공립 유치원 및 학교나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 종합병원이나 복지시설,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의사소통 부문은 2015년까지 매년 차별금지영역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4) 문화, 예술, 체육활동 영역은 올해 장차법이 첫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소개해주시겠어요.

- 네, 문화.예술.체육활동 부문은 올해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 국립 .공립의 박물관·미술관·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이 적용되구요. 국가 및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도 처음으로 적용되는데요. 문화.예술.체육활동 부문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5) 인권위에 진정되는 차별 사례 가운데, 진정건수가 많은 영역이 바로 고용과 교육인데요. 고용과 교육 관련 차별 영역에는 변화가 없나요.

-고용과 교육 부문은 올해 확대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차별금지영역 대상 그대로 가는데요. 고용 부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이 차별금지영역 대상에 적용되구요. 교육 부문은 ▲국립.공립·사립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설치한 국립.공립학교나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 대해 적용됩니다. 고용.교육 부문 모두 내년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6) 장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 영역이 넓어서 아직도 장차법 내용을 다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장차법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차법을 쉽게 풀이해놓은 자료! 어디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 현재 복지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의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책자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자료를 활용하면 장차법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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