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10월 19일자 방송

1) 이번주 주요 국정 감사 일정부터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오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가 있는데요, 이날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함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각 지역 국공립 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학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장애지원센터와 관련한 질의가 제기됐었는데요, 21일 수요일 진행되는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학생지원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2일 목요일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이 날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난주 감사내용도 알아보죠. 승강기 안전사고 절반 이상이 어린이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나타났다구요.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지난주 16일에 진행된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승강기 사고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정 의원이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승강기 인명사고 581건 가운데 300건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일어났고, 166건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29건이 장애인에게 일어난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장애인 승강기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총 29건의 사고 가운데 휠체어리프트에서 일어난 사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승객용 승강기에서 일어난 사고가 8건,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6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모두 34명이었고요, 사망자는 2명, 중상자는 18명, 경상을 입은 사람은 14명이었습니다.

사고원인 중에서는 이용자 과실이 73.0%, 관리부실이 24.3%, 보수결함이 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장소를 건물용도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의 사고 발생수가 21건, 공동주택이 6건, 공장 및 기타 건물이 각각 1건이었습니다.

3) 김유정의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측에 어떤 안전대책을 주문했습니까.

네. 김유정 의원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리프트에서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이는 등 취약계층의 높은 사고 발생률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다발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4) 영화진흥위원회 감사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부족이 도마위에 올랐죠.

네, 현재 한 해마다 개봉되는 한국영화가 약 4~·50편인데요, 이 중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이 지원되는 영화는 약 15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진행된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는데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6개 영화관에 자동자막기기가 설치됐지만, 대다수 사업자들의 회피현상으로 아직 시·청각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 농아인협회와 함께 한국영화에 대한 한글자막과 화면해설 상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현 의원이 보고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320개 극장의 2,179개 스크린 중에서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은 단지 16개 극장의 16개 스크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마저도 영화관 한 곳에 한 개의 상영관에만 한정되 있거나, 시간 역시 주 3회 등으로 한정돼 있어 시각 청각장애인들의 영화 선택권이 극히 제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정현 의원은 "현재 관련 사업진행을 한국농아인협회에서 하고 있으나,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사업은 정부의 의지로 추진해야할 사업임을 감안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문화소외계층지원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정현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제기했는데요, "오는 2015년까지 300개 이상의 스크린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장애인 편의 제공 시기를 앞당길 것을 제안했고, 영화진흥법을 개정해 모든 영상물에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이 제공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5) 영화 해운대 파일 노출사건도 쟁점이었습니다.

네. 지난 8일에 서울중앙지검의 첨단범죄수사부가 영화 `해운대' 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유학생 김모씨를 구속기소한 일이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해운대 파일을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음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지인인 김모씨 에게 파일을 전달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정현 의원이 역시 16일 진행된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으로 장애인 상영시스템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장애인 단체 측에서 제작자로부터 한국영화 원본 데이터를 제공받기 어렵게 됐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에서 제작자로부터 영화 원본을 받아 유출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 이를 자막제작 업체나 화면해설 제작자에게 제공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6) 저작권은 보호되어야겠지만, 해운대 동영상 유출사건이 시각장애인들의 화면해설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이죠. 특허청 감사에서는 장애인등 사회적약자 의 특허관련 지원을 차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16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그와 같이 주장했는데요, 현재 특허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창출·활용·보호를 위해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사업'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이 보고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 중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원 신청 건수가 2004년 53건에서 2008년 248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은 "특허청이 앞으로 지원을 더욱 확대해서 경제적 약자의 분쟁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적 약자 지원사업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학생·소기업 및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08년도에 기초생활 수급자 282건, 국가유공자 304건, 장애인 928건 등 총 6,240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6,240건의 지원건수 중에는 직접 지원대상이 아닌 기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 2,834건 포함돼 있어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실적은 전체의 54.6%인 3,406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재균 의원은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이 늘고는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실적도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서울에만 위치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변리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허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7) 그 밖에 장애관련 쟁점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네, 16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스니다.

이날 권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입법·사법부 등 4개 헌법기관, 그리고 1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장애인공무원 평균 고용률이 1.7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평균고용률은 0.98%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무색케 하는 것인데요, 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9곳, 16개 지자체중에서는 6곳뿐이었습니다.

이중에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인 곳은 국가보훈처로, 이 곳의 장애인고용률은 5.95%고요, 가장 고용률인 0.65%를 기록한 곳은 외교통상부였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권 의원은 "정부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힌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법을 위반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막대한 액수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특례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가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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