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10월 7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지난 8월부터 뜨겁게 달군 장애연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인데 이 연금 도입방안은 애초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어느정도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린 예산안이 대폭 축소된 기획재정부 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요. 중증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4만원, 신규대상자(차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150%에 해당)는 9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안으로 굳어진 것인데요. 보건복지부 안을 보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4만1천원, 차상위계층은 21만1천원, 신규 대상자는 19만1천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요?

연금대상자도 복지부안 41만 명과 8만 명이나 차이나는 기획재정부안 33만 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연금 도입 시점은 복지부안에서 정한 내년 7월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의 의견은 복지부가 계획했던 지급금액도 너무 작다고 반발을 해왔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기획재정부 안으로 확정되자, 장애인들은 이곳 저곳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예산도 소폭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예산은 올해 1,124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을 1,348억원으로 소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24억원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올해 예산이 1급 중증장애인 2만5천명에 대한 지원분이었다면 내년도 예산은 1급 중증장애인 3만명에 대한 지원분입니다. 이는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 요구한 3만5천명 약 2,400억원에는 한참 모자라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질문 : 반면에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아동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재활치료 서비스인데, 그 대상자가 올해 1만 8천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3만 7천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305억원에서 내년 508억원으로 확대편성 된 것입니다.

이 예산대로 집행이 된다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이 현재 전국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에서 전국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기준을 2009년 하반기 70%로 확대하고 2010년 100%로 확대하고 이후 소득기준을 완전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는데 그 내용이 수용된 것이어서 오랜만에 부모님들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질문 :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특수교육 여건조사를 해 봤더니 여전히 그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네요?

답변 : 좀 안타까운데요. 지난해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시행된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 그리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조사를 하고 지난달 30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총 지표에 대한 전국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7.83점으로 매우 낮았고요.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울산시였는데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82점에 불과했고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전북으로 48.26점으로 그야말로 낙제점이었습니다.

특히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두드러졌는데요.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의 지역간 최대 격차는 74.68%로 나타났고요.

특수학교 고등부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역간 격차가 최대 4.8명,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의 최대 지역간 격차는 2.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민석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측에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와 토론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부담금을 더 내야한다고요?

답변 : 노동부는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도록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및 부담금 납부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률 1% 이상인 기업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액의 60%를 적용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률 0~1% 기업은 부담기초액의 1.5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장애인고용률이 0%인 기업은 최저임금액(약 84만원)만큼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최저임금액은 현재 84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2010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일부 업종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치를 2012년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인권상 신청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월 30일까지 한국장애인인권상 신청이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수상 부문은 인권정책 부문, 인권실천 부문, 인권매체부문, 인권자치 등 4개 부문인데요.

장애인인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 누구나 관련기관 혹은 개인 30인의 추천을 받아 신청·추천할 수 있습니다.

인권정책 부문, 인권실천 부문, 인권매체부문 수상자에게는 각 부문별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되고, 인권자치부문 대상에게는 상패가 수여됩니다.

올해부터 인권자치부문은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돼 지자체의 장애인권 실현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짐에 따라 인권자치부문을 새로 편성해 그 공로를 치하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자치부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처럼 상금 1000만원은 없고요. 대신 국회의장상으로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주변에 장애인인권상을 추천하거나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로 우편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상담전화가 개통됐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앞으로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1577-2081로 전화하면 각종 인권, 복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서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뇌성마비 상담전화(1577-2081)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이번 행사에서 법률, 교육, 의료, 여성,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부장은 “상담전화를 통해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어려움이나 다양한 고민들이 적극적으로 상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뇌성마비 상담전화는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질문 : 장애인부모단체들과 윤석용 의원이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답변 :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가 꾸려져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공대위는 지난달 21일부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시작해서 각 지역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에는 경남 창원대학교를 시작으로 경남, 충청·경기·경북·전라·서울지역을 거쳐 오는 10월 28일까지 총 23회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대위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까지 준비해온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법안을 최종 수정해 입법 공청회를 거쳐 발의할 계획입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보육·교육·여가지원 및 장애아동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학대금지 규정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회 등 장애인부모 단체는 윤석용 의원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전문가의 참여 아래 장애아동복지지원 법안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 5월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공대위를 구성해 여러차례에 걸친 법안심사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극동방송(www.febc.net)/에이블뉴스 제휴사

*위 콘텐츠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극동방송(www.febc.net)에 있습니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인터넷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