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6월 13일용)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이번주는 6.10 민주화운동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시국선언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장애인계에서도 시국선언이 있었지요?

답변 : 장애인단체들이 나선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시국선언을 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와 같은 당 곽정숙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6. 10 민주화 운동일 하루 전날인 9일 발표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인복지는 후퇴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배제와 분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국정기조를 ‘참여와 평등·자립생활’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질문 : 시국선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 곽정숙 의원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정책은 반인권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내용이 시국선언의 핵심이자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곽정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 장애인정책을 하나하나 열거를 했는데요.

그 중에 또 가장 핵심내용은 올해 장애인 분야의 예산이었습니다.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은 3.6% 증가에 그쳤는데 그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 장애인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예산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의 지위를 격하시켰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했고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장애인정책과로 통합 한 것 등등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곽정숙 의원은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이 3%로 상향됐지만 2008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률은 1.76%에 그쳐 기존 2%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질문 : 이외에도 여러 대정부 주장들이 쏟아졌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장애인 인식에 문제라든가 ▲장애인 고용, 그리고 자립생활 보장문제에 대해서 세세히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만약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배제시키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480만 장애인들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경고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요. 선가방송에서 수화나 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법률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 방송광고의 수화나 자막 방영을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을 해서 청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기각된 헌법소원은 지난 3월 2일 청각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법이 선거방송의 수화·자막 방영을 자율에 맡김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신청한 것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청각장애인들은 상당히 어이없어 합니다.

질문 : 헌법재퍈소의 기각 결정내용이 궁금한데요?

답변 :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청각장애인 투표자들은 방송 외에도 홍보유인물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시설설비나 기술의 부족으로 수화·자막방송을 실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8대 1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덧붙힌 내용은 “수화방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직선거법은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질문 : 재판관 9명 가운데 1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청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네요? 그 재판관은 뭐라고 했는지 의견이 나와 있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김종대 재판관인데요.

이분은 청구인, 즉 청각장애인들이 문제 삼은 법률 조항들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방지의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소수의견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아인협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청각장애인의 기본권·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내세우고 "수화·자막방송은 당연히 임의적으로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조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참 좋기는 한데 이 전용화장실이 남녀가 함께 쓸 수 있도록 해서 그 동안 장애인들이 많이 불편했는데 국가인권위가 장애인 화장실 남녀공용은 차별이란 결정을 내렸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차별행위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러한 결정은 지체장애인 박모씨가 “포천시 백운계곡 화장실하고 영중꿈나무도서관 화장실이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는데요.

국가인권위가 현장 조사를 하고 이 화장실들은 장애인차별로 판단하고 포천시장에게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질문 : 백운계곡 화장실은 괜찮은 화장실로 알려진 곳 아닌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로 결정된 문제의 백운계곡 화장실하고 영중꿈나무 도서관 화장실은 지난 2007년 경기도가 주최한 ‘제4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화장실로 많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던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요,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포천시는 편의증진법시행령에 따라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의무를 지고 있고, 두 시설의 화장실을 개조하는 데는 드는 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화장실 개선 조치하도록 권고 한 것입니다.

질문 : 대상까지 받은 화장실이 장애인차별이라고 하니까 포천시도 뭐라고 해명을 했을것 같은데요?

답변 :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에 대해 포천시는 “백운계곡 장애인용 화장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위해 남녀 구분없이 다목적 화장실로 설치했고, 그리고 영중꿈나무도서관에는 장애인들이 충분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화장실을 총 4개를 설치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포천시의 해명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용 화장실도 남녀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에 부응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질문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네요?

답변 : 보통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의 경우 취업알선이 주 업무잖아요?

이런 취업알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취업된 이후 관리지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숙제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취업 알선을 해 온 많은 기관들이 이 숙제를 잘 안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 서울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취업상담에서 사후지도까지 장애인 취업토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도 이제는 사후지도도하겠다고 하는데 그리 만만치 않아서 장애인의 경우 취업알선보다 오히려 취업했다가 그만두고 옮기는 즉, 이직하는 장애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을 연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통합 지원센터는 꼭 장애인들의 사후지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질문 : 장애인이면 누구든지 이용가능한가요?

답변 : 18세 이상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취업을 위해 상담은 기본이고요.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이 어떤 직업적 능력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적성에 맞는지 직업능력 판정도 해주고요.

새로운 일자리 개발도 해주고, 사전에 현장훈련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첫 직장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직장 내 적응지도도 해 준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특히 구인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관련 기관하고 특수학교를 연계해서 직접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해 직업훈련도 가능토록 해서 장애당사자가 10년, 20년 장기근무가 가능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여러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질문 : 전화상담도 하겠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직업상담 전화번호는 1588-1954이고요. 홈페이지 :jobabl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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