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5월 9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라고 볼 수 없다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죠?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각 지하철 및 철도공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 내용은 △장애인의 이동권 및 시설물 접근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현행 휠체어리프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데요.

인권위는 현행 휠체어리프트는 △사방이 트인 구조와 작동시의 경보음, 점멸 등으로 주위 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워 장애인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는 미비하고 지나치게 사용자 주의사항에 의존하고 있어 추락사고에 취약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규격과는 맞지 않아 수동휠체어 사용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시설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시설 목록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삭제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스크린도어 등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관계당국의 의견이 나왔어요?

네, 최근 전국 12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광주시 서구 마륵동 광주도시철도공사 상황실에서 회의를 가졌는데요. 스크린도어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 지하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참석기관들은 지하철은 일반 서민을 위한 복리시설인만큼 운영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운임을 적용받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크린도어나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및 편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은 전액,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는 현행 국비 40%, 시비 60% 부담에서 국비 60%, 시비 40%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이 3,315억원으로 5년 전보다 88%가 증가하는 등 각 지자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무임손실액의 국비 보존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죠?

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데요. 입법예고안 중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등록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입법예고안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신청서를 장애인 본인ㆍ보호자용과 장애인 단체ㆍ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용으로 분리하고, 사진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004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2가지에서 4가지로 확대 변경된 이후 지침을 통해 일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에 대한 절차 등이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에 대한 시행규칙 조문의 현실화 및 절차상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해 발급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와 인권 수준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가 발표됐죠?

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곽정숙(민주노동당), 윤석용(한나라당), 박은수(민주당), 정하균(친박연대)등 4명의 국회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표내용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 및 인권수준이 57.14점(100점 만점)으로 지난 2008년 대비 6.14점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장애인 복지 및 인권수준에 있어 종합 1위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남도가 2위, 경상남도가 3위, 충청북도가 4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16개 지역 중 점수가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였으며, 전라남도가 15위, 울산광역시가 14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장총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지역 자치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복지행정 및 예산, ▲장애인교육,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등 5개 영역의 33개 지표를 활용해 각 지역의 장애인 복지·인권수준을 조사했습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8년에 이어 제주도가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점이 두드러졌으며 2008년에는 지역 간 격차가 최고 1.6배였던 데 비해 올해는 종합 순위 1위인 지역과 최하위 지역과의 차이가 1.4배로 나타나 지난 1년간 지역장애인복지의 전반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 결과를 전했습니다.

▶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장애인단체들이 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구성하기로 했죠?

네, 전국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오는 2010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구성하고 공통 공약을 선정하는 등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6일과 7일 이틀간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충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제16회 한마음 교류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연대 구성이 제안됐고, 참가자들이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지방선거장애인연대 구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안서 발표에 나선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연대의 미비점을 짚으면서 “지난 선거연대를 통해 지역장애인의 현실과 욕구를 반영한 체계적 공약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2010년 지방선거연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정책 개발·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 유권자의 역량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선거는 지역 장애인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6월 중 장애인연대 구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개발과 공약 평가 및 선정 활동을 벌이고 2010년 1월 중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2010년 6월 2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정책의 공약화 및 비례대표 배정을 통한 장애인계 대표의 정치 참여 확보, 선거환경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간담회 등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차별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나왔네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가입거절, 보험금 감액 등) 할 수 없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에 관해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장애인이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에서 “보험회사의 일선 영업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의 선임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법에 따라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해 수익자 등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민원점검 및 정기ㆍ수시 검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앞으로 연 4회에 걸쳐 지급한다고요?

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의무고용률(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2회로 나눠 지급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연 4회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로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월 30~60만원(중·경증과 초과고용 정도에 따라 차등)을 곱한 금액을 반기별로 지급해왔는데요.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은 7월부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장려금은 다음 해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려금 지급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1월부터 3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4월부터, 4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7월부터, 7월부터 9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10월부터, 10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장려금 고시개정으로 180억원 정도의 추가지원이 금년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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