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4월 15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이번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째를 시작된 시점인데요. 그런데 장애인이 오히려 장애인 아닌 분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더 모르고 있었다고요?

답변 : 정말 믿기지 않는 조사 결과인데요.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결과를 보고 장애인 전문 기자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부가 설문조사한 문항중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 시민 26%는 '잘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장애인은 18%만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응답도 장애인은 60%나 차지했고요. 비장애인은 38%로 나타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훨씬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도 비장애인은 36%로 나타났지만 장애인은 역시 22%에 불과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장애인들의 염원, 또 숙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간절히 원했던 그런 법인데 정작 장애인당사자가 이렇게까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답변 :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관련기관에서도 이번 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모두가 놀란 반응이었는데요.

장애인관련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보통 집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연구소가 같은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 방송문화연구소는 장애인단체를 통해 조사한 내용에는 장애인 응답자의 77.5%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비장애인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8.8%가 '모르고 있다'고 답해서 장애를 입지 않는 일반 시민의 경우는 복지부나 방송문화연구소의 조사는 비슷한 수치로 나왔습니다만 장애당사자들의 경우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질문 : 장애인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시민들이 잘 알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을 어느정도 알아야 할텐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 복지부도 이번 조사결과를 보고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복지부의 해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수 십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아직 장애인 개인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인 11일부터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의 이벤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타자로 빨리치기, 장애인차별 유형을 알아맞추는 퀴즈 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장애인이 더 모르고 있었다라는 복지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 장애인 오피니언 리더들도 당황스러웠던 것은 똑 같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나 관계자들도 많은 홍보를 하고 특히 장애인차별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도 해서 실제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권의 실태가 열악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도 열심히 홍보했고 정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실태조사였다고 장애인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질문 : 어쨌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는데,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가 대폭 늘어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등은 오늘부터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해야합니다.

해당 학교의 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차별내용을 조사한 뒤 시정권고를 하게 되고요, 학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1년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교,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질문 : 그리고 지난 3월말에 장애인연금법 추진 과정을 말씀드린바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기초장애연금제는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텐데요.

지난 7일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은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전담 조직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TFT)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태스크포스팀 팀장에는 장애인소득과장이 맡고요.

팀원으로는 사무관 2명과 주무관 1명,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파견된 민간전문가 1명 등 총 5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태스크포스팀은 제도 도입 진행 경과에 따라 확대 운영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분도 괜찮습니다.

질문 : 태스크포스팀 구성된 만큼 기대도 되겠습니다만 이 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 이 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며 ▲기초장애연금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주요 외국의 사례, 국내 여타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타게 될 대상자 범위라든가 지급금액이 얼마나 될지 등 주요 논점을 검토해서 기초장애연금 법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문제라든가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번에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에서 하게 됩니다.

질문 : 그럼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답변 복지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기초장애연금 도입 방안이 늦어도 이번 여름내에는 마련을 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이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별로 시간이 없죠. 어쩌면 좀 늦은 감도 있고요. 하지만 워낙에 오랫동안 장애인계와 밀고 당기기도 했던 사안이라 정부도 어느정도 윤곽을 잡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 그리고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됐는데,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한다고 약속했죠?

답변 : 지난주 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김상곤 당선인의 장애학생 교육 공약은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신체적 장애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을 구축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 ▲특수 학교별 치료교사 배치로 진단-치료의 원스톱 지원 체제 구축 ▲시각장애아의 일반학교 수용을 위한 지원 체제 확립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등의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당선 인사말에서도 "교육을 살리는 일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에 진보와 보수, 내 편과 네 편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성과 여성, 농촌과 도시지역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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