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네트워크(KBS 제1라디오 3월 27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오는 4월 11일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이 되는데요.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가 발효된다죠?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정보접근, 건강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모든 영역에서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할 경우 준비해야 하는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법 제정 당시 정당한 편의는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법 시행 1년 후부터 5년 후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이제 다음달 11일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국가기관, 그리고 상시고용 직원 300명 이상 대형사업장은 장애인 직원에게 각종 편의시설과 보조기구를 제공해야하고요.

그리고 사내 인터넷 전산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즉 웹 접근성이 시각장애인 직원이나 청각장애인 직원 그 어떤 장애유형도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출입구를 정비하고 장애인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질문 : 건물 출입구나 화장실만 정비한다고 다 된 것은 아니죠?

답변 :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종합병원, 복지시설들은 웹사이트나 일반 간행물들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즉, 어느 병원이 월간홍보지를 발행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다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발행을 하던지 음성바코드가 생성된 월간지를 발행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이나 공립, 사립 특수학교나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장애 학생을 위해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육보조 인력을 늘려서 장애아동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게 되고요,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질문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첫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기관들이 많은데 이렇게 발표만 하고 설명회 같은 것은 하지 않나요?

답변 :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에서는 어제부터 직접 장애인차별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설명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공공기관을 그리고 오늘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4월2일까지 해당 기관들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를 시행할 기관들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특별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월요일인 23일부터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행안부 역시 4월 2일까지 공기업, 특수학교, 종합병원, 문화체육시설 등 해당 기관의 웹 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들은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게 되고요,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거든요.

미리미리 준비 철저히 해서, 장애인차별로 진정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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