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뉴스와 화제2 > 3월 26일 방송

MC: 다음달 11일 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시행이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학교나 복지시설 등이 갖춰야할 의무조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에이블뉴스 맹혜령기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 맹혜령기자 인터뷰 ♠

1)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차법 1단계 의무를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1단계 의무라는게 뭔가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지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정보접근, 건강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차법 제정 당시 정당한 편의는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법 시행 1년 후부터 5년 후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장차법 시행 1년이 되는 오는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의 1단계 의무가 발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4월 11일부터 발효되는 1단계 의무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국?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복지?문화?예술시설 포함한 공중이용시설은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을 해야 하며, 직장보육시설 역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합니다.

2) 그럼 1단계 의무가 발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조항을 지켜야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복지시설, 문화시설, 예술시설 등을 포함한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등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통행이 가능한 보도, 장애인화장실, 점자유도블록,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와 판매기 또는 음료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3) 특수학교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갖춰야할 편의내용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국`공`사립 특수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보육시설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이들 기관들은 특장차, 교통비 지원, 보조인력 등을 통해 통학관련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자동문, 경사로, 승강기, 지지대 등 학교 내 이동`접근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확대 독서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텍스트 음성 변환기, 무지점자단말기 등 학습용 보상기자재와 의사소통판이나 알파토커 등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화통역, 문자통역, 점자자료 등 대체 의사소통 기구와 휠체어, 클러치, 워커 등의 보장구, 특수교육보조원 등의 지원 인력도 제공해야 합니다.

4) 웹접근성도 지켜야되죠.(웹접근성 준수 대상 사이트와 웹접근성 준수 내용)

네. 장애인 웹접근성이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각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던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한다던지,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이 설치된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은 오는 4월 11일부터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웹 접근성 관련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준수하면 되고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 3월 18일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5) 이런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차별받은 장애인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데요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를 한 후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되고, 시정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차별에 대해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또 다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의무조항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아직도 장차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해왔지만 아직도 장차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차법 시행 1년 1단계 의무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체육기관, 교육기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담당자와 정보화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6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7일 교육기관, 31일 종합병원, 4월2일 문화`예술`체육시설로 마무리 되는데요

설명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및 주요내용, 적용을 위한 기관별 유의사항,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 방안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룰 예정이며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입니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분은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에 문의 후 참가할 수 있습니다.

7) 이번 기회에 장차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내용이 광범위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되는지요.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와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와 이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도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고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역시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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