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3월 11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청년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청년층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턴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청년인턴제를 실시할 기업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인턴실시기업에는 통상임금의 50%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를 원하는 개인과 기업은

장애인고용포털 사이트(www.worktogether.or.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장애인 공단 각 지사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상자 300명이 충원될 때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질문 : 장애인도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임용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교원임용 준비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험 대비반이 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가 2010학년도 교원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교원임용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초등·유치원, 중등교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교직과목을 이수한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오는 4월 10일부터 2010년 1월 중순까지 교육학, 전공, 논술 교과목을 인터넷을 통해 수강할 수 있고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는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합숙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합숙교육에서는 교육학 강사가 직접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교육비, 개인별 사이버 컨텐츠, 숙식 등은 모두 무료로 지원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장애인은 이번달 31일까지 인터넷(daejeon.kepad.or.kr)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 042-366-5433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 맞춤인력팀

질문 : 요즘 취업할 때, IT자격증은 기본인데요. 장애인을 위한 시험 편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죠?

답변 : IT관련 대표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컴퓨터 활용능력(1, 2, 3급) 워드프로세서(1, 2, 3급)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사무자동화 등 다양한 공인자격증 시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자격증들을 취득하면 공무원, 기업체 채용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접수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한 요청사항을 기입할 수 있으나,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표준이 없어서 두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좀 아쉽다는 장애인계의 반응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경우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어느 정도 체계화 되어 있는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질문 : 그럼 산업인력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요?

답변 : 먼저 이 두 기관의 시각장애인 편의제공 내용을 살펴보면요. 대한상공회의소는 1.2배 시험 시간을 제공하고 확대문제지, 대형모니터, 별도의 시험장소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답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인력공단은 1.5배 시험 시간을 제공하고, 각종 시험편의는 각 지사별 역량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기사 필기 시험이 있었는 여기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니까요.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텍스트 파일을 제공해서 음성으로 변환해서 듣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시험문제를 대독해주는 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시험을 치르도록 조치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전문 복지관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요청이 했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냥 시각장애인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조치를 해주는데 하나로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편리한 시험 편의가 빨리 완비돼서, 경제 위기 속에서 장애인 취업 문제도 더욱 빨리 실마리를 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문 :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죠?

답변 :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에 2009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엘리트 위주로 펼쳐오던 장애인체육정책을 생활체육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화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는 2006년 4.4%에서 2007년 5,4%, 2008년 6.3%로 매년 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비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율인 34.2%에 비하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는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해 6.3%에 머물렀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올해는 7%까지 높이고 3년후인 2012년에는 1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63억6,4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 그럼, 어떤 것으로 해서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것이죠?

답변 ; 참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문화부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사업을 보니까 중증장애인을 직접 찾아가서 생활체육서비스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주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생활체육환경 조성사업을 하고요.

또 뇌성마비 장애인은 어떤 체육을 해야 할까? 시각장애인은 어떤 체육을 해야 할까 솔직히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각각 장애유형별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요. 또 장애인체육 동호인클럽을 지원해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요.

소위 어울림 생활체육대회와 시·도 주최 생활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생활체육을 보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특히 장애청소년체육교실 운영과 같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문화부는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까지 공공체육시설에도 장애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장애인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 그리고 말이에요? 다음달 즉, 4월 11일부터는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웹 접근성이 의무화되는데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답변 ;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이 설치된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은 오는 4월 11일부터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해야만 하거든요.

이를 어기면 장애인 차별로 간주돼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이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웹 접근성은 반드시 구현해야하는 강제적 의무사항이 된 것입니다.

질문 : 강제적 의무사항이잖아요?

답변 :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4월 11일이 되기 이전에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점을 미쳐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귀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질문 : 이제 오늘로 정확히 한달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다수 관련 기관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요.

어쩌면 장애인들이 나설 수 밖에 없느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애인들이 나선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집단진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웹 접근성에 대한 상황은 최근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교육기관,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 1,10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에서 평균 90점을 넘는 웹 사이트는 3%에 불과했다는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수백 개의 기관들은 50점도 채 되지 않는 낮은 점수를 받아서 오는 4월 11일까지 홈페이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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