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 뉴스와 화제 1>

♠ 주원희기자 인터뷰 ♠

1)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정식사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었던 근로지원서비스!. 다음달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구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실시해 온 ‘장애인노동자 근로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오는 2월 말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끝난 후 어떻게 사업을 이어갈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 장애인 근로자들은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 측에서 제도화 이전까지 근로지원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범사업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지원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도화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군요.

네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서비스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올해로 벌써 3년째입니다. 장애인계는 노동부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근로지원인서비스사업을 벌인 것을 계기로,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때부터 각종 토론회 등이 열려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노동부의 사업이 끝난 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은 근로지원인서비스 시범사업에 돌입했습니다. 규모나 내용면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나마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단기사업으로 오는 2월말이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때문에 적절한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궁극적으로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제도화를 시키고, 그 이전까지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측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당초 노동부와 공단 측에서는 ‘고용관리비용’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고용개발원은 2007년 연구 자료를 통해 “고용관리비용을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도 ‘2008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근로지원인 제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자 “내년부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고용관리비용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계획은 일단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관리비용과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성격상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 하에 서비스 지원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한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제도화 이전까지 지원할 것인지,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4)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그런데 고용관리비용사업에서 지원키로 했던 계획은 갑자기 왜 수정된 것입니까?

사실 고용관리지원비용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장애인계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고용관리비용사업’은 장애인고용업체에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 등을 파견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가 소비의 주체가 되는 능동적인 형태의 근로지원인 서비스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단측에서도 이 점을 감안해 기존 계획을 수정키로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용관리비용 외에 당장 3월부터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고용지원국 고용환경개선팀’을 근로지원인 담당부서로 확정하고, 오는 3월경 마무리되는 고용개발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지속지원 여부와 세부내용은 좀 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5) 근로지원서비스가 중단되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공단 측에서 후속지원책은 내놓지 않는다면 그동안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받아오던 장애인노동자들은 오는 3월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들의 고용안정대책도 분명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6) 그럼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활동보조서비스와 근로지원서비스는 다르죠. 또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서비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구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전면 도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사실 성격이 다릅니다. 활동보조는 외출이나 사회활동을 돕는데 목적이 있고, 근로지원은 근로안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에서의 활동보조는 회사측의 동의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직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지적해주신 대로 설령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월 180시간도 안되는 수준으로는 적절한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근로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제도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7) 근로지원서비스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즉각적인 지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단의 지원계획이 어떻게 수립 되냐에 달렸습니다. 현재 김선규 이사장이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제도화가 돼야 할 텐대요. 제도화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노동부는 2010년부터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의 제도라는 것은 담당부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의 시기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 잠정적이긴 하지만 노동부도 서비스 재개를 위해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다 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법적인 보안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지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는 근로지원인 도입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어, 이 법의 통과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도 조만간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정안은 정부과 곽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병합심의 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활동보조인 제도처럼 시행 후 진통을 겪지 않지 위해서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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