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 뉴스와 화제 >

MC: 바빠서 깜빡했다가 연말 정산 안했다는 사실 알고, 후회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 계실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연말정산 1월!. 이번달 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공제 내용이 달라진 것들이 많아서 더 낸 세금은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하는데요. 장애인들이 꼭 챙겨야할 소득공제 내역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주원희기자 안녕하십니까.

1) 예년과 달리 연말정산 기간이 이번 달까지로 한 달이 더 연장됐는데요. 한 달이 늦춰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네.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12월에서 1월로 늦춰졌고요, 세금을 돌려받는 시기도 1월에서 2월로 한 달씩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연말에 회사에 제출했던 각종 연말정산 관련서류도 이번 달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시기가 늦춰지면서 다른 해에 비해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기간이 한 달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07년분 연말정산까지는 전년도 12월분부터 당해 연도 11월분까지 12개월 치가 공제대상이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은 2007년 12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 13개월 치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실수로 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나 장애인 가족을 둔 근로자께서는 장애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해택도 있으니 이에 맞춰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2)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나니까 세금 더 돌려받을 수 있군요. 그럼 장애인들이 꼭 챙겨야할 공제액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이중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등은 장애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잘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인데요, 올해부터 종합소득 기본 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의 사람의 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그 인원수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 추가공제인데요. 기타 공제에 비해 공제액수가 크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며느리나 사위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장애인인데 며느리도 장애인이면 며느리에 대한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병원 이용이 많은 분들!. 의료비 공제 내역도 알아두셔야죠.

의료비공제란 특별공제의 한 항목을 말하는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진찰비,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전액, 그 외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기존에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4) 장애인특수교육비 등 교육비 공제 범위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하니 대학생 자제를 두신 분들은 교육비 공제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일반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해 줍니다.

또한 장애인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공제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이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지출한 특수교육비용을 말합니다.

5) 보험 가운데 공제가 가능한 보험 상품들은 뭐가 있는지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그리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합니다.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대상인 보험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유념해서 챙기셔야 합니다.

6) 그런가하면 등록 장애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장애인에 들어가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던데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때 놓쳐선 안 될 항목이 중증환자 치료비입니다. 중증환자에는 암, 백혈병, 치매, 중풍, 만성신부전증, 파킨슨씨병, 뇌출혈 등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중증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장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애인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 그리고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5년간 장애인공제를 놓쳤다면 중중환자 의료비전액공제와 함께 지금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세자연맹 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