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 뉴스와 화제 1>장애인연금 올해 도입될 것인가?

MC: 올해는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까요.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음력 설로 다시 맞는 새해! 장애인들의 가장 큰 바람인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맹혜령기자 안녕하십니까.

♠ 맹혜령기자 인터뷰 ♠

1) 장애인연금제도!. 어찌 보면 올 해 장애계의 가장 큰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애인연금제도는 지난 2002년 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이후 장애인계의 주요이슈로 손꼽히며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와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로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한 채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계는 올해도 여전히 장애인연금을 최우선과제로 손꼽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마다 장애인연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왔고,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연금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던 정부도 최근 입장을 바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즉, 장애인연금도입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셈이라는 평입니다.

2)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군요. 더군다나 장애인연금제도는 이명박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대표적인 장애인공약으로 장애인연금을 내세웠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시설부터 장애인연금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인계 행사에 참여해 장애인연금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책공약집에도 연금제도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나라당의 장애인연금제도 주요 내용은 뭡니까.

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은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로 나눠 지급됩니다. 먼저 기본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유형별 추가소요액 평균액으로 산정해 지급됩니다.

또한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이 금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50% 정도가 됩니다.

4) 장애계가 만든 연금법안도 있죠.

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장애인연금법률안’의 핵심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상부터 수급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장애인연금수급권자인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애인연금액보다 미달될 때에만 그 차액에 대해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동투쟁단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금액은 월25만원을 적정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증장애인은 고용을 우선 유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안을 내놓은 의원들도 있어요.

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장애인계의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바람에 장애인계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18대 국회에 들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의 장애인의원들이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의원입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장애인연금법 도입을 전제로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연금지급액과 대상기준 등에서 장애인계의 요구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일단 장애인연금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여야가 관련 법안을 준비해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구요.

네. 장애인계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방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장애인연금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장애인계가 적극적으로 입법운동을 벌여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장애인계는 현 정부와 국회를 공략하기 위한 준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105개 장애인단체는 연대체인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을 구성하고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장애인연금법률안’을 만들어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입법화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지난 6~7년 동안의 논의과정 속에서 장애인연금은 사회적 합의라는 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장애연금을 미룰 명분이 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7) 또 하나 넘어야할 산이 있죠. 바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는가!

d. 예산확보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장애인연금 도입에 있어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했던 예산부족의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장애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장애연금으로 전환한다면 재정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장애관련 수당 총 예산액은 5천억원인 반면 장애인계가 추산하는 장애연금 예산 총액은 2조 9천억원으로 두 제도간의 재정적 격차가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이 실질적인 소득방안이 될 수도 있고 이름만 거창한 껍데기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장애인계는 장애인계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고 보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벌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8) 그렇다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도 중요하겠군요.

네. 최근 경제 불황의 한파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지만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 피해가 집중된다고들 말합니다. 이 말처럼 현재 장애인들은 경제 불황의 한파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소득보장 대안을 갈망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위기일수록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등 국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연금이 실질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탄탄한 기틀을 만드는 일은 장애인계가 올해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