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네트워크(KBS 제1라디오 1월 9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국민권인위원회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을 해서 설치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를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때 현재 상당수가 남녀가 함께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남·여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를 한 것입니다.

질문 : 화장실은 남녀가 별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적 조항이 있지 않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행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남·여로 구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장애인용 화장실의 근거규정이 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애매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공사를 할 때 남여를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불편한 거죠.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이러한 불편을 장애인들이 관계기관에 호소를 해 봤지만 별로 소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불편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질문 : 권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해 설치하도록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 기존 공공시설도 관련지침을 마련해서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을 해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를 한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가 공용 사용실태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답변 : 서울시 2008년 국정감사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요.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의 경우 장애인화장실 357개소 중 절반이 넘는 179곳이 남·여 공용이었고요.

특히 지하철 1~4호선 역사의 경우에는 136개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무려 110곳이 남·여 공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실상으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 조차도 '장애인은 성별도 없고, 인권도 없느냐'면서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은 서울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도 상당수가 남녀 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도록 설치돼 있어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리 쉽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인해서 법적 근거가 되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좀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 장애여성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장애인 아버지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는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지급하는 곳은 서울 중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완주군 등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 장애인 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인천시 부평구, 안산시, 의왕시, 전북 군산시 등 4곳입니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 내용과 지원 수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장애인 가정의 출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형태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바램입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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