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KBS 제3라디오-1월 8일용)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2009년도 장애인 시책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2009년 첫 시간이니까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가운데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들을 먼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먼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의 장애로 인해서 죄인처럼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고 계시는데요.

올해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돼서 부모님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 질 듯 싶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정확하게는 올 2월부터 실시되는데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장애아동에게는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질문 : 부모님들의 어깨가 무거운 것은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드신 것을 표현하신거죠?

답변 : 그렇습니다. 보통 장애아동의 경우 사교육이라고 일반 어린이들처럼 수학이다, 영어다. 피아노교습이다 이런 사교육이 아니고요.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언어치료, 청능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자폐나 다운증 같은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적 교육비를 사교육비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싼데요.

이 같은 재활치료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우처의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월 22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월 2만원~4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아동 가구에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소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다음 달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질문 : 장애아동특별보호 연금도 도입이 된다고 하던데요?

답변 : 말씀하신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이 도입되면 부모님들이 한결 마음을 놓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은 올해 바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 보호연금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중에 있고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최근에 복지부가 밝힌 것입니다.

이 장애아동 보호연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부모 사후에 장애인 자녀가 연금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신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질문 : 이 장애아동특별보호 연금은 정부가 전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아니죠?

답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장애아 자녀를 위해 연금에 가입할 경우에 국가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현재 정부는 국가는 부모가 납입하는 액수의 30∼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는 국가의 연금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질문 :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부터 안면화상장애인도 성형수술을 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사실 얼굴에 화상을 입는 경우에 미용성형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 동안에는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었거든요. 정말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의 경우에 1회에 한해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커다란 흉터에 단 1회만 적용된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중증화상 장애인은 성형수술 보험적용이외에도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서 실리콘 베드 치료, 식피술, 인공피부 이식술 등의 보험 인정기준도 확대됩니다.

또 화상환자는 스펀지 형태의 특수 반창고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습윤 드레싱이라고 하거든요. 이 습윤 드레싱도 사용기준을 주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화상치료 재료의 사용기준도 확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 서울의 장애인치과병원이 올해부터는 이동진료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이 이동에 제약이 많은 중증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이동 치과진료버스'를 운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동 치과진료버스’는 서울시 거액을 들여서 마련한 것인데요. 치과병원하고 똑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휠체어를 타고도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동 치과진료버스는 이번 1월달부터 본격 운행되는데요. 쪽방촌, 장애인복지관 등 연간 46개소 5,000여명이 방문 진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서울시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다소 아쉬운데 내년에는 서울에 이어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 : 올해 활동보조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답변 :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월 몇시간 서비스를 받는가가 가장 궁금하실꺼예요?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일괄적으로 월 10시간 이상이 추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기존 9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나고요, 2등급은 70시간에서 80시간, 3등급은 50시간에서 60시간, 4등급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장애아동도 1등급과 2등급은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나고, 3등급과 4등급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로 혼자사는 것이 확인된 장애인의 경우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특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 그런데 주민등록상 자녀나 가족이 있긴한데 부득이하게 혼자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말씀하신 사례들이 참 많이 있지요? 가령, 자녀가 군에 입대를 했다거나 또는 직장에서 해외에 장기적으로 파견근무를 한다거나, 혹은 실종이 되었다거나 사례를 여러 유형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가구원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도 독거장애인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장애인 가족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주위에 이런 사례로 지난해는 지원을 받지 못한 분이 계셨다면 올해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독거 특례대상자에게는 등급에 상관없이 월 20시간씩이 추가로 지원돼서요.

1등급 독거장애인은 기본 10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월 120시간을, 2등급 독거 장애인은 기본 8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월 100시간, 3등급 독거장애인은 기본 6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월 80시간, 4등급 독거 장애인은 기본 40시간에 20시간을 추가해 총 6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질문 : 교통사고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전문병원도 설립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OECD가입국중 최고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요.

2008년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07년의 경우 교통사고 건수만 21만건이 훨씬 넘고요.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007년도에 33만6,000여명, 그리고 후유장애인 발생건수는 3만3,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위한 전문병원이 없어서 교통사고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올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기도 양평에다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재활병원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후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할 꺼라고 합니다.

질문 :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인데요.

국토해양부가 파악하기로는 이 병원을 건립하는데 1,4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벌서 1,160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시행절차들도 마련이 돼서 조만간에 착공식을 하고 2012년 말정도면 완공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형 예금 상품이 출시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210만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140만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요.

자녀학습 지원이 가능한 '이웃사랑 정기예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예금의 최저 가입 금액은 월 1만원이며 한도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 기간은 6개월에서 3년이고요. 기본이율에 연 0.2%포인트에 달하는 ‘사랑 금리’와 최고 연 0.3%포인트에 이르는 ‘보너스 금리’ 등 우대 이율이 추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8월께 시중은행의 저소득층 전용 예금 사례를 조사한 뒤, 9~10월께 금리, 부가 서비스, 수익성 분석 등 상품 설계를 마치고, 11월께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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