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 앵커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 중인데요.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행 30㎞에서 40㎞나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의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지난 4월 5일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부에서는 정책 시행 1년 만에 제한을 푸는 것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일이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속도 5030'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7개국 중 31개국이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도 제한속도 하향을 수차례 권고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8월 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을 맞아 조사한 결과 적용 기간 내 보행 사망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청은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현행 속도 제한이 획일적인 규제일 뿐 아니라 도로와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신중한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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