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민호 앵커입니다.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3개월이 지났는데요. 아파트 전세 매물이 가뭄에 콩 나듯 나오고, 신규 매물도 1~2억이 치솟은 채 매물로 나오다 보니 전셋집을 보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거나 계약자를 제비뽑기로 정하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등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7월 31일에 시행된 임대차법이 무엇이기에 부동산 시장에 광풍을 몰고 온 것일까요? 임대차법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기본 계약기간인 2년이 끝난 후 세입자가 추가로 2년 더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급적용으로 인해 현재 모든 세입자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집주인이 기존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제도로, 만약 집주인의 요구대로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세입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환급청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적으로 2021년까지 아파트 공급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난은 앞으로 더 최악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분석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히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데요.

정부와 여당은 일명 '홍남기 방지법'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등을 보완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남기 방지법’은 홍남기 부총리가 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았으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한 것인데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감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표준임대료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대책으로 거론하기도 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지역별로 물가나 주택 형태, 면적 등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하는 방식인데요.

정부는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지표 주택의 임대료 시세 등에 대한 통계가 충분히 확보돼야 함으로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6월 1일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이후 각종 임대차 계약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한 시점에서나 검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거래 후 30일 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 확대’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전세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정부가 과연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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