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민호입니다.

도시에서 즐기기 좋은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단연 영화관을 떠올릴 정도로 영화관은 친숙한 곳인데요. 이 영화관이 농아인에게는 다른 의미로 친숙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농아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꾸준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차별 진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26일 한 농아인이 한국영화를 관람하려고 하였으나 자막 지원을 못 받았다며 영화관을 대상으로 차별 진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사업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차별 진정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진정 건에 대해 해당 영화관은, 영화관은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하는 장소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차별 진정 건 외에도 그동안 영화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진정 건수는 14건에 이릅니다.

인권위는 그동안의 진정 건들이 입법 등의 사항에 해당하여 각하 또는 기각으로 종결했으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청각장애인의 한국영화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서달라고 피력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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