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미투 (#me too)’ 운동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 미투 운동의 열풍이 우리나라에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바로 영화감독 출신이자

영화제작사 대표인 하비 와인스타인이 오랜 시간 동안

유명 여배우들과 자신의 회사 여직원들을 성추행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할리우드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피해자들이 소셜미디어에

‘나도 당했다 (#me too)’는 해시태를 달면서 시작되어

그 여파는 우리나라 검찰에까지 미쳤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을 시작으로 미투 운동이 점차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법조계에서 시작된 폭로가 문화예술계, 종교계,

체육계 등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계는 매일 새로운 피해 사례가 밝혀지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교인 청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던

배우 조민기는 처음 성추행 사실이 폭로되었을 때

사실 무관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거듭되는 폭로와 증인의 등장으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밖에도 조재현, 최일화, 김태훈, 최용민 등 배우 출신의 교수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제자들을 성추행 했다는 증언이 이어져

교수직에서 해임되거나 자숙하겠다는 등의 사과문을 올리며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 사태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각계각층에선 조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센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밝혀 정부가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투 운동의 확산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논란도 함께 불러오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투 운동으로 사회가 큰 진통을 앓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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