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92일간의 여정은 헌법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지혜를 모아간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박 전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13개에 달했습니다.

뇌물수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직무유기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 전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이 맞닥뜨린 첫 고비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을

탄핵 사유로 인정할지였습니다.

일부 재판관은 탄핵심판 법정에 섰던 25명의 증언과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위법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게 이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재판관들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여부를 박 전 대통령

파면 여부 판단에서 빼자”고 합의하면서 논점 정리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재판관 8명 모두가 인정하는 탄핵소추 사유만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재판관들의 두 번째 고민은 탄핵사유 쟁점 가리기였습니다.

이 또한 치열한 논의 끝에 재판관 8명은 탄핵사유를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과

‘대통령 권한 남용’,‘공무원 임용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세월호 참사 사건에서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4가지로 압축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법률 및 헌법 위반 사실이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생겼습니다.

인용 정족수인 6명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로 결정하자며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8인 재판부’가 일치된 결론을 내는 것이 국론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게

전 재판관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이 만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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