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자료를 검토하고 법리를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결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은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제출한 답변서를

사안별로 쟁점을 정리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심판사건은 헌법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헌재가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19대 대통령을 쁩논 대선 시계도 급박하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이 걸립니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내년 6월 6일에 탄핵이 결정되면,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8월 4일 전에 치러집니다.

하지만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헌재가 서둘러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2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1월 31일 전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대선은 내년 3월에 치러집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63일이 걸렸는데,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자료도 그때보다 훨씬 방대하다는 점에서

1월 결론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진다면

내년 5월에 대선이 실시되고,

3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

대선 시기는 6월 이후로 늦춰집니다.

만일,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고

내년 대선은 당초 일정대로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이 같은 여러가지 변수를 따져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통령 탄핵안 판결의 공이 헌재로 넘어간 만큼,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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