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10년이 넘은 경유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최대 143만원을 할인받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가

지난 5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깎아주는 제도로,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과, 부가세 13만원을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동안 내수부진에 시달렸던 자동차업계의

연말 대대적인 할인까지 더해지면서,

노후차 폐차 고객이 12월에 제도를 잘 활용해서 차를 사면

최대 4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노후경유차 소유자들께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세한 할인 혜택 정보 확인하셔서,

새차 구입에 드는 비용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 대상자는

2016년 6월30일 기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이고

제도 시행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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