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도로위의 공포 중 하나가 바로 보복 운전이죠.

앞으로 보복 운전을 하면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동안엔 형사처분만 가능했는데, 경찰이 새로운 법을 신설했습니다.

무섭게 쫓아오던 차량이 급기야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쫓아와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다른 이의 얼굴에 침을 뱉는가 하면,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앞질러가 위험천만하게 급제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최근 5개월 간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700여 건,

하루 20건 꼴로 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보복 운전을 해도,

운전자는 정도에 따라 특수상해나 폭행죄로 처벌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보복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법령이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신설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운전자가 구속될 시엔 면허 취소,

불구속으로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의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더해,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서 운전하실 때

나부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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