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통상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돌아가는데요.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아침 일찍 운전을 하던 이모씨의 승용차는

도로 3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좌회전을 기다리며 1차선에 서 있던 버스 앞으로 한 남성이 뛰어나왔고,

이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은 그대로 남성을 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뒤 뇌부종 등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됐고,

사고 지점과 불과 2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씨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63km로,

제한속도인 70km를 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m입니다.

그러니까 이씨가 주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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