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천3백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백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접수 마감일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신청 자격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추석 명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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