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간추린뉴스 이은영입니다.

1. 화면크기 조정 `스마트 수어방송` 올해 실험방송

TV 방송 중 농인을 위한 수어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이 올해 실험적으로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 수어방송'을 올해 3개 방송사에서 실험방송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쯤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농인의 경우 수어방송 화면이 기존 크기보다 커지기를 바라는 등 다양한 요구가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스마트 수어방송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방통위는 또 내년까지 지상파방송(자막 100%·화면해설 10%·수화 5%)과, 유료방송(자막 70%·화면해설 5%·수화 3%)의 장애인방송 편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용 TV 만 2천여대와 난청 노인용 음성증폭기 3천 여대를 지원하고 발달 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을 전국 약 120개 특수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조심해야…“과태료 2배”

오는 4월부터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2배 높은 수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말까지 홍보 기간을 거친뒤 다음달부터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시 강화된 주요 처벌규정은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위반은 현행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속도위반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주·정차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노인 보호구역은 전국 678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39곳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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