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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권 관련 법률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권고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미이행시 복지부 장관이 준수율을 공고해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 마련 등입니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사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약80%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 노동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결국, 열악한 노동조건은 사회복지수급자에게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보호와 증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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