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제1호 진정인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가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에 선정됐다.

인권위는 15일 지난 10년간 권고한 차별 사건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에는 이외에도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 ▲서울 YMCA 여성회원의 총회 의결권 불허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시정 등이 포함됐다.

이중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 시정’은 1991년 11월 제천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던 3급 장애인 피해자가 2001년 7월 공석이 된 제천시 보건소장에 우선적으로 승진임용 될 자격을 갖추었으나 제천시장이 신체장애를 이유로 임용에서 배제시키자 진정을 제기한 사례다.

당시 인권위는 법률상 우선적으로 승진임용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승진의 기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제천시장에게 제천시 행정과 관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를 조사해 시정하고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진정인의 공개사과 요구나 원상회복 등에 대한 내용이 권고에 반영되지 않아 언론의 평가가 곱지 않은데다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최초로 인식하게 한 사건으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써 인권위 위상을 고민하게 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은 우리사회 반차별 감수성 향상 기여도, 차별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정도, 사건 접수 및 권고 당시 사회적 관신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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