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해죄 (살모사 이야기)

살모사라는 뱀이 있다.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살모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이야기다. 살모사는 알에서 태어나긴 하지만 그 알이 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어미 뱃속에서 발생이 진행한다. 길고 얇은 막에 싸여 어미의 항문으로 나온다. 이렇게 태어난 새끼뱀은 잠시후 싸고 있던 막을 찢고 나와 자유로이 움직이게 된다. 분만하느라 피로해서 움직이지 않는 어미 살모사 주위에 갓 태어난 10여 마리의 새끼가 어미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어미를 잡아먹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오해에서 살모사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몇 해 전 환갑이 넘은 맏아들이 91세 된 자신의 어머니를 수시로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그전에는 부모가 빨리 돌아가셔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를 살해하고 방화까지 한 일도 있었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성이 무언인가를 생각게 한 사건들이다.

형법은 가족 관계가 있다고 하여 특별하게 처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도덕이나 윤리의 영역을 굳이 법률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법이 우리의 전통인 효나 가족 간의 사랑의 개념을 특별히 적용하여 더 엄하게 처벌하는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존속 살해죄’인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예전에 반공 교육이 흥하던 시절 북한에서는 아버지도 ‘동무’라 호칭한다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아버지도 그저 동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존속 살해죄를 별도로 두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북한에도 유교적 효의 전통이 살아 있어 우리처럼 존속 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강하게 처벌한다.

직계 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일반 상해보다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하고 폭행도 마찬가지다.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좀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도둑질(강도짓은 제외)을 하거나 사기 등을 쳤다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www.s-deafcenter.org)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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