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걸려는데 관할 재판소가 너무 멀리 있다면??
재판은 아무 법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은 피고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에 채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문제가 된 부동산의 소재지 등의 관할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 와서 돈을 갚아야 하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가 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제주도까지 가지 않고, 자기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www.s-deafcenter.org)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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