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에 대한 법적 보상

가끔 잃어버린 거액의 돈을 주인을 찾아 돌려준 미담 기사를 신문에서 보곤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은 그 실천이 어려운 탓이지만, 그런 경우 주인에게 습득물을 돌려주면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현행 유실물법에 의하면 습득물을 돌려준 사람은 물건주인이 물건을 찾아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물건값의 5%~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보상금은 물건을 주운 후 1주일 내에 물건 주인이나 경찰관서 등에 습득물을 넘긴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우물쭈물하다 1주일을 넘기거나 일부를 사용해버리면 보상금 청구는커녕 자칫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주운 사람은 앞뒤 돌아보지 말고 가까운 경찰소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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