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빚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한 사람은 파산절차를 통해 청산하고 남은 빚에 대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파산선고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면제해줌으로써 파산자가 다시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볼 수도 있지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일정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파산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먼저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된다. 파산자는 공무원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전문 분야의 일을 할 수 없다. 또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이라면 퇴사해야 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인 경우에도 퇴임해야 한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의 신원을 관리하고 있는 본적지의 행정기관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는데, 이렇게 되면 취직을 할 때나 금융거래를 할 때 일정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청산할 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하면서 곧바로 파산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파산절차는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끝나고 면잭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통합도산법에서는 파산폐지결정과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게 했고,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은 중지되도록 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서류를 심사한 후 파산 여부를 결정하며 동시에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관계인들에게 통지한다. 면책심문은 말 그래도 파산자의 면책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실제로 당사자를 불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면책심문이 끝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채무자를 불러 의견을 들어본 후 면책결정을 하고, 이의가 없으면 이의기간이 지난 후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 의해 면책되면 파산자는 복권이 되어 공법상·사법상의 신분제한이 없어진다. 그런데 때로는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때는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따로 복권절차를 밝아야 한다.

면책결정이 있으면 파산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는 동시에 은행 정보망에서 연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해제된다. 하지만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에 대한 기록은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 또는 강제할 수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더 이상 돌려받을 길이 없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의 취지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해서라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활을 돕는 데 있는 만큼 볍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www.s-deafcenter.org)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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