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는 어디까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업무와 관련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제도(이하 ‘산재보상’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려면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하여, 즉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 자신의 중대한 실수나 악의적인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재해보상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의 사유’란 무엇을 의미할까?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 작업시간 중의 사고 : 작업중이거나 작업시간중의 용번 등 생리적인 필요행위, 작업 준비나 마무리 행위 등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를 하다가 당한 사고는 근로자의 순수한 사적 행위나 자해, 업무 이탈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작업시간 외의 사고 : 작업시간 중은 아니지만 작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휴식시간 중 사적 행위에 의한 사고, 사업자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당한 사고도 모두 업무상 재해이다.

- 출장이나 행사중의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일을 하거나 운동경기나 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기타 사고 : 회사에서 야근 또는 숙직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는 경우처럼 그 사고가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www.s-deafcenter.org)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