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또 조심하자

피해사례

- 아르바이트, 병역특례, 취직 등 일자리를 빙자해 판매원 모집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물건의 가격이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달리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 물건 구매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의 거래없이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재기,

강제 구매 등을 유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사람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을 비정상적으로 보유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위험합니다.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6대 수칙

다단계판매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권유받는다면, 다음 6대 수칙을 꼭 확인하세요!!!

수칙1. 관련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통해 다단계판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해당 회사의 매출액,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 관련 정보를 사전 체크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제3장 다단계판매에는 청약철회,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금지행위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정보자료마당->방문판매->법률”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다단계판매의 개념, 소비자보호사항, 위법행위 등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권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정보자료마당->방문판매->지침”또는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메인화면 중앙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마업자 정보공개>

2003년부터 매년 다단계판매 회사의 매출, 판매원수,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GO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에서 회사별, 년도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칙2.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는 반드시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소비자의 피해 발생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 본사가 있는 해당 시·도에 회사의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의 ‘가입사 조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lmunion.or.kr)의 ‘조합사 안내’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칙3. 공제번호를 확인한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공제번호를 발급하거나 공제번호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

- 물건 구매시 받은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에 명시

-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 메인화면 좌측 하단 ‘공제번호 조회’ 또는 전화 02-566-1202 보상팀으로 문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lmunion.or.kr)

'판매/소비자->보증서 조회‘ 또는 전화 02-2058-0831 조사보상팀으로 문의

수칙4. 다단계판매원 수첩 내용을 확인한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제품 반환, 판매원의 탈퇴 등이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해당 회사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수칙5.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한다.

물건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물건을 훼손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비자는 14일,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물건을 반환하고 환불을 받고 싶은 경우, 해당 회사에 물건을 반환하고 반품 확인증을 받거나 반품하는 물건과 함께 반품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수칙6. 공제조합 등에 피해보상을 신청한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는 추후 문제가 생겨 정상적으로 반품 처리를 못해 줄 경우, 공제조합 등을 통해 이를 대신합니다.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신청방법을 숙지하고 구비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단계판매 관련 정보는 이곳에서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정보자료마당->방문판매->법률 또는 지침’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총 매출액, 후원수당 지급 내역, 취급 품목, 소비자 불만처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변경, 주소변경,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등 주요정보에 대해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우측 중앙 ‘GO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소비자 관련 콘텐츠에 대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웹사이트를 링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스톱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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