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최대 12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됩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1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 이상

-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이하 세대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2Q. 근로장려금 산정은?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15%(점중률)를 지원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은 45만원, 500만원인 사람은 75만원을 받게 됩니다.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1200만원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연간근로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선정기준액인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24%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400만원인 사람은 72만원(1,700-1,400×24%[점감률])을, 1,500만원인 사람은 48만원(1,700-1,500×24%[점감률])을 받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환급 세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3Q. 신청방법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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