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7-01 11:23:24

무기여 장애연금 공동대책위원회의 '무기여 장애연금 법안'을 초안으로 한 장애연금 관련 법안이 오는 9월 개최되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 발의)될 전망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장애연금 관련 법안의 의원 입법을 결정하고 이원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중심이 돼 구체적인 장애연금 관련 법안을 완성,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무기여 장애연금 법안'을 토대로 마련됐지만 특혜시비와 말 자체가 법적 용어로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명칭, 장애범주 등의 내용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원형 의원 박남수 보좌관은 "발의해서 통과하는 확률이 10%에 불과하다"며 "통과를 전제로 이달 중 국회에 접수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입법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무기여 장애연금 공대위 한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한나라당과 만나 무기여 장애연금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으로 있다"며 "예전부터 핵심으로 여겨졌던 연금 대상자의 범위, 금액, 재원마련 등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중훈 기자 ( gwon@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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