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6-04 08:12:22

“세계인권선언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독재정권 때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고, 지키지 않아도 누가 뭐하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장애인권리조약이 발효된다면 우리나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Ri Korea 김형식(한국재활복지대 학장) 의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UN에서 비준을 얻게 된다면 그 영향력을 우리나라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아태지역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각 국가별 강제이행 수단에 관한 것이다. 굳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국내 속담에 빗대지 않더라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아무리 주옥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도 국내에서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각 국가별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이번 방콕회의에 모인 모든 나라들의 주요한 관심사다. 3일 각 그룹별 토의에서는 오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UN특별위원회’에 제출할 방콕 권고문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 중의 하나로 조약 비준 이후 각 국가별 이행 강제력 확보에 대한 것을 손꼽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구조를 보면 ‘국가별 의무조항’과 ‘조약 이행에 대한 감시장치’가 주요 항목으로 편성돼 있다. ‘국가의 의무조항’과 관련해 앞으로 만들어질 조약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그 권리들을 국가가 이행을 해야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조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별 보고서 제출, 국가 기구의 설립, 각종 장애인관련 통계의 수집, 조약에 대한 홍보 등과 같은 이행조치가 각 국가별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감시기구 설치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조약은 다른 인권조약들과 마찬가지로 조약 이행을 감시할 만한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첨가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그 위원회는 각 국가들이 보고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하며 조약에 보장된 권리를 위반을 주장하는 개인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밖에도 그 위원회는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권리 위반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며 다른 나라가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한 국가의 민원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방콕/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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